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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자산운용사 명의의 내국법인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33
판결 요약
자산운용사가 투자대상 선정, 배당, 투자금 회수 등 주요 의사결정 주체라면 내국법인 주식 명의를 단순 수탁자로 볼 수 없고, 한국 명의신탁 법리상 명목상 명의자와 동등하게 볼 수 없음.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국내원천소득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조세회피 목적 주장만으로 수탁자 명의 배제 곤란.
#자산운용사 #내국법인 주식 #조세회피 #수익적 소유자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해외 자산운용사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할 때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대상 선정, 배당, 투자금 회수 등 의사결정 주체가 자산운용사라면 단순 조세회피로 볼 수 없고, 현실적인 공동소유의 어려움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33 판결은 펀드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영·의사결정하는 주체인 자산운용사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펀드가 내국 주식 명의를 차명으로 보유하면 명의신탁 법리가 적용되나요?
답변
펀드의 자산운용사가 주주 관리 등 실질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면, 우리나라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단순 명의수탁자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33 판결은 투자대상 결정, 배당 등 주요 사항을 자산운용사가 직접 결정한다면 명의수탁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서 실제 의사결정권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주식의 배당, 처분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명의만의 소유가 아니라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33 판결에 따르면 실제 자산 및 투자 운용 등을 결정하는 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4. 펀드가 내국 주식명 의 보유에서 공동소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조세회피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공동소유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 간접 보유 자체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33 판결은 상장 펀드의 다수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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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산운용사 조세회피목적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대상 결정과 배당 및 투자금 회수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주체이므로 우리나라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동등하게 볼 수 없어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733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 유한회사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9.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2. 1. 2. 원고 AAAA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95,297,59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67,346,510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82,540,84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62,526,07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9,451,041,060원 등 합계 12,458,752,07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2. 1. 26. 원고 BBBB 게엠베하에 대하여 원고 AAAA유한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가.항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12,458,752,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하단에 있는 표 제1행 제2열의 ⁠“배당소득금엑” 부분을 ⁠“배당소득금액”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1, 12행의 ⁠“독일 투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또는 투자자와 공동으로 보유한다.” 부분을 ⁠“독일 투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보유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6행의 ⁠“원고 AAAA이 발행주식을” 부분을 ⁠“원고 AAAA이 발행한 주식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9행의 ⁠“계설한 은행계좌로” 부분을 ⁠“개설한 은행계좌로”로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5행의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AA펀드가 원고 AAA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 DII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원고 DII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펀드가 독일투자법상 원고 AAA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A펀드는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로서 증권시장에서 상시 거래되고 있어 그 투자자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AA펀드의 자산을 자산운용사가 아닌 개별 투자자의 공동소유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AA펀드가 원고 AAA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도 있는데도 CCC의 소유로 하였다는 것이 AA펀드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 역시 신탁자인 AA펀드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수익적 소유자는 AA펀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CC는 단지 명목상으로만 원고 A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대상 결정, 배당, 주식처분을 통한 투자금의 회수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이므로 우리나라의 명의신탁 법리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와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