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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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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조세회피목적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대상 결정과 배당 및 투자금 회수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주체이므로 우리나라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동등하게 볼 수 없어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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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4733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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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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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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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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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2. 1. 2. 원고 AAAA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95,297,590원, 2008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67,346,510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82,540,84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62,526,070원,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9,451,041,060원 등 합계 12,458,752,07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2. 1. 26. 원고 BBBB 게엠베하에 대하여 원고 AAAA유한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가.항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12,458,752,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하단에 있는 표 제1행 제2열의 “배당소득금엑” 부분을 “배당소득금액”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1, 12행의 “독일 투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또는 투자자와 공동으로 보유한다.” 부분을 “독일 투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보유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6행의 “원고 AAAA이 발행주식을” 부분을 “원고 AAAA이 발행한 주식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9행의 “계설한 은행계좌로” 부분을 “개설한 은행계좌로”로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5행의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AA펀드가 원고 AAA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고 DII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원고 DII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펀드가 독일투자법상 원고 AAA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A펀드는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로서 증권시장에서 상시 거래되고 있어 그 투자자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AA펀드의 자산을 자산운용사가 아닌 개별 투자자의 공동소유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AA펀드가 원고 AAAA의 주식을 투자자 공동소유로 할 수도 있는데도 CCC의 소유로 하였다는 것이 AA펀드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 역시 신탁자인 AA펀드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수익적 소유자는 AA펀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CCC는 단지 명목상으로만 원고 A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대상 결정, 배당, 주식처분을 통한 투자금의 회수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이므로 우리나라의 명의신탁 법리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와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