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위장 결과와 수취자 책임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20030
판결 요약
분양권 매입 용역 도급계약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달랐다 하더라도,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공급자 불일치 #부가가치세 취소 #법인세 부과쟁점 #분양권 매입 용역
질의 응답
1. 분양권 매입 등 용역계약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면 처벌받나요?
답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처벌이나 불이익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0030 판결은 수취인이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세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 공급자와 실제 계약 상대가 다르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확인되고, 명의위장을 인지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세금 공제(부가가치세·법인세)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0030 사건에서 실제 용역수행과 수취인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돼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수취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와, 인지하지 못한 것이 수취인의 과실에 기인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취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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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0030 부가가치세및법이넷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4257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3.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 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