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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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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과 같음)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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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0030 부가가치세및법이넷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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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법무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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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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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425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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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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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 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