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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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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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