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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판시

대법원 2016다229997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때 근저당권자가 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모두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채권자대위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9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인무효' 등기라 보았습니다.
2.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97 판결 요지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등기말소를 구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3.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자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97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97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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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7. 선고 대법원 2016다229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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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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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때 근저당권자가 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모두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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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9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인무효' 등기라 보았습니다.
2.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97 판결 요지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등기말소를 구하도록 인정하였습니다.
3.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자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97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29997 판결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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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7. 선고 대법원 2016다229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