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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세금계산서 진위·선의 무과실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2두21949
판결 요약
유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고,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는 서류 양식 및 구매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기재 #유류 거래 #부가가치세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949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유소 등에서 유류를 싸게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선의·무과실이면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야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저가 구매 사실, 비정상 출하전표 등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949 판결은 유류를 싸게 구입하고, 서류에도 이상이 있었던 점을 들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출하전표에 필수정보 누락이 있으면 부가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출하전표의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 세금계산서 진정성 및 세액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949 판결은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출하번호, 출하자, 온도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을 문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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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왔던 점, 유류를 싸게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출하번호,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9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거창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7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대법원 2012두21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