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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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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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바,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자신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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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2061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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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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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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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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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30. |
주 문
1. 피고와 정B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9.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정BBB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은 정B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등 83,774,56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완납하지 않아 정BBBB은 현재까지 가산금 포함 105,555,970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정BBBB은 2012. 2. 9.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 3. 16. 접수 제31825호로 피고 명의로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0원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4. 14. 주식회사 OO은행의 채권최고액 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2. 8. 16. 같은 달 14.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는바,그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정B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바,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B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정BBBB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 다고 추정되므로,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0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인 0000원을 공제한 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 배상을 구한다
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 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권이 위 증여계약 이후인 2012. 8. 14. 피담보채무액 0000원의 변제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 0000원을 공제한 잔액 0000원이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3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06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