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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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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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회장이 2006. 4.경부터 2008.7.경까지 대표이사인 원고1과 공모하여 회장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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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70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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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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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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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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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6.17. |
주 문
1. 피고가 2012. 4. 5. 원고 유□□에 대하여 한 ○○○테크 주식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212,654,55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459,212,790원,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86,766,170원,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212,107,800원의 각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와, 원고 홍△△에 대하여 한 ○○○테크 주식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170,123,64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357,165,500원, 2006년귀속 부가가치세 중 69,412,940원,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164,972,73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테크 주식회사(주식회사 □□□□○○○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테크’라 한다)는 2006. 2. 27. 제조, 도․소매, 통신장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유□□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9. 3. 6.까지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 홍△△는 원고 유□□의 처(妻)이다.
나. ○○○테크의 주식변동 상황
○○○테크의 주식변동내역은 별지 주식변동내역 기재와 같다(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테크에 대한 과세
피고는 2011. 7. 4.부터 2011. 9. 30.까지 ○○○테크의 2006, 2007 각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테크가 가공의 매입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고 보고, ○○○테크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532,35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1,354,38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25,309,1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20,472,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테크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2. 4. 5.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테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원고 유□□에 대하여 ○○○테크 주식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212,654,55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510,236,430원,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86,766,170원,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235,677,190원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와, 원고 홍△△에 대하여 ○○○테크 주식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중 170,123,64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408,189,140원,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69,412,940원,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중 188,541,750원의 각 제2차 납세자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2013. 1. 18. 2007년도 원고들의 지분율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에 대한 2007년도 납부통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2006년도 납부통지와 감액되고 남은 2007년도 납부통지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2013.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테크에 대한 2006, 2007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테크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는 하였지만 상대방 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제로 주었다가 매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약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액수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정당한바, 피고의 ○○○테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액 산정이 이를 반영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의 전제가 되는,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을 실제 과점주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면 ○○○테크에 대한 과세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처분, 즉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는 부적법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 내지 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은 ○○○테크의 회장으로서 2006. 4.경부터 2008. 7.경까지 대표이사인 원고 유□□과 공모하여 전○○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테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89호,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3호, 대법원 2009도5239호,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2569호), 위 기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위 형사사건 진행시 전○○은 ○○○테크가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 유□□에게는 전○○ 자신이 실질적 사주임을 전제로 ○○○테크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대표이사인 원고 유□□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질적 사주로 변경하면 될 것이어서 원고 유□□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겠으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원고 유□□이 자신이 쓴 돈도 아니고 사주가 횡령한 돈 때문에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스스로 작성하여 보낸 사실, ③ 전○○은 1990년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에프의 사장 조영주와 상당한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06. 2. 27. ○○○테크를 설립하고 통신용 중계기 납품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테크는 전○○과 조영주와의 유착관계 및 그에 따른 증재를 토대로 오로지 주식회사 케이티에프에만 중계기를 납품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 사실,④ 원고들이 전○○이나 그의 처 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을 때 그 양수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전○○은 원고 유□□이 간섭제거(ICS) 중계기 개발에 성공하면 전○○이 위 원고에게 ○○○테크 주식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유□□이 개발이 완료되었다며 주식을 계속 요구하여 이 사건 주식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⑤ 원고들은 2008. 2. 28. 전○○의 처인 지☆☆과 전○○의 인척인 서◎◎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무렵인 2008. 2. 22. 지☆☆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유□□ 명의의 ☆☆은행 계좌에 162,000,000원이, 서◎◎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홍△△ 명의의 ☆☆은행 계좌에 126,000,000원을 각 이체되었으나 위 각 돈은 곧바로 출금되어 ○○○테크 법인 계좌(☆☆은행)로 입금되었으며, 전○○의 비자금을 관리한 임희복은 검찰조사에서 원고들의 위 각 계좌는 전○○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이용한 차명계좌 라고 인정한 바 있는 사실, ⑥ 전○○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테크의 지급품의서, 자금 현황 보고서, 생산 관련 현황 보고서 등에 최종결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을 제5, 9, 10, 15 내지 17, 29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8, 11 내지 14,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유□□이 ○○○테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전○○이고 원고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