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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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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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안녕하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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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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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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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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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11.27.선고 2013구단5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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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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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6.25.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