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양도소득세 성립 전 매매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6562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성립했다면 해당 매매로 인해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로 본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매매계약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그 채권이 성립되었다면,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국가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65623 판결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성립했다면, 사해행위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나 변제 형식의 거래가 법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실질이 증여가 아닌 변제인 경우, 증여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 및 법인·개인 관계에 따라 사해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지급 내역, 법인과 개인의 구별 등 실질적 거래 관계와 자금의 흐름을 근거로 증여 내지 변제로 해석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취소된 계약에 의해 이전된 재산의 금전 환수와 일정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65623 판결은 각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금전 환수 및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조세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656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A 외1명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27. 선고 2012가합5008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5.

판 결 선 고

2013. 4. 26.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A과 윤BBB 사이에 2009. 3. 24. 체결된 000원, 2009. 3. 25. 체결 된 000원, 2009. 3. 27. 체결된 000원 및 000원, 2009. 3. 30. 체결 된 000원, 2009. 4. 28.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 A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윤BBB 사이에 2008. 12. 17. 체 결 된 000원 , 2008. 12. 18. 체결된 000원 , 2009. 3. 2. 체결된 000원, 2009. 3. 23. 체결된 0000원, 2009. 3. 30. 체결된 000원, 2009. 3. 31.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김AAA과 윤BBB 사이에 2009. 3. 24.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A은 원고에게 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윤BBB 사이에 2008. 12. 17. 체결된 000원, 2008. 12. 18. 체결된 000원, 2009. 3. 2. 체결된 000원, 2009. 3. 23. 체결된 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3면 2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3면 7, 8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 14면 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 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3면 2행 끝 부분

(원고는, 윤BBB가 개인의 차원에서 금원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피고 회사의 입장에 서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윤BBB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위변제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7, 8, 9, 10 지급금은 대위변제가 아니라 윤BBB가 피고 회사에 증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채권자들에 게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윤BBB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7, 8, 9, 10 지급금을 직접 지급한 점, 윤BBB와 피고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윤OO가 피고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제13면 7, 8행 사이 부분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1, 12 지급금은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 관련 민원인인 여OO과 이OOO에 대한 합의금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피고 회사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윤BBB와 피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체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윤BBB의 채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제14면 5행 끝 부분

(원고는, 위 000원의 예금채권은 이 사건 1 지급금 이전에 존재하던 것으로 이 사 건 1 지급금의 재원이 된 0000원이 출금됨으로써 위 2억 원의 예금채권은 소멸된 것이므로 이 사건 1 지급금 지급 이후의 적극재산에서는 제외되어야 하고,따라서 윤BBB는 이 사건 1 지급금 지급 이후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윤BBB는 2009. 3. 24.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0000원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0000)에 입금되자 같은 날 차례로 현금으로 0000원, 자기앞수표로 000원을 출금하였고,위 자기앞수표 중 0000원 권 1장이 이 사건 1 지급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렇다면 위 0000원 예금채권은 00000원의 현금자산으로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므로 적극재산의 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검AAA과 윤BBB 사이에 2009. 3. 25. 체결된 000원(이 사건 2 지급금), 2009. 3. 27. 체결된 000원(이 사건 3 지급금 000원 + 이 사건 4 지급금 000원), 2009. 3. 30. 체결된 000원(이 사건 5 지급금), 2009. 4. 28. 체결된 000원(이 사건 6 지급금)의 각 증여계약, 피고 회사와 윤BBB 사이에 2009. 3. 30. 체결된 000원(이 사건 11 지급금), 2009. 3. 31. 체결된 000원(이 사건 12 지급금)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OO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피고회사는 000원(000원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65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