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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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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63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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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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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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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6구합631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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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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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7, 8행 ‘판매로 이한’을 ‘판매로 인한’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9행 ‘방법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거래단위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판매지원서비스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매출총이익법 적용을 저해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판매지원서비스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은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매출총이익법 적용을 저해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508개의 회사를 추출하고, 그 중 사업개요 및 재무정보를 검토한 후 14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그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보유 정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거래순이익률 127%를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판매지원서비스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추출한 위 508개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코드는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46599: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등으로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와 반드시 직접 비교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추출한 업체의 수도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기에 충분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 나름의 방법으로 여기에서 다시 14개의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보유 정도의 차이를 조정한 것(갑18호증의 1, 2, 갑19호증)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이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다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 사건 부품의 재판매는 국내 고객에게 설치및 보증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부품의 거래와는 경제적으로 다르고, 이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단순 중개활동에 불과하므로, 그 부품의 구입가격을 총원가가산율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총원가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홍콩 제2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 대한설치 및 보증서비스, 보증기간 후 부품 별도 판매 등에 제공한 후, 남은 부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그 부품이 국내 고객에 대한 설치 및 보증서비스나 보증기간 후 부품 별도 판매에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되었는지에 따라 부품의 최초 구입의 성격이 달리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구입한 가격인 표시가격 60% 그대로 재판매함으로써 당해 거래에서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의 재판매 가격을 이 사건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정한 결과일 뿐 그 거래의 성격이 ‘구입 및 판매’에서 ‘단순 중개활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 ‘아래 나.항’을 ‘아래 다.항’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의 부과처분이 판매지원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서 이 부분 부과처분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3 사업연도분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나머지 1,590,808,504원(= 4,853,031,144원 - 3,262,222,640원)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판매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품재판매 거래의 부품 구매비용을 대상으로 제1 과세조정을 하여 위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을 부과하였고, 제1 과세조정의 부품재판매 거래에 관한 부분에서는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하여 총원가가산율법에 따라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 부과처분 중 부품재판매 거래의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하여 계산한 부분은 이를 60%로 환원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의 구매가격을 표시가격 60%로 조정하여 부당한 영업이익을 신고하고도 피고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가운데,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사례(독일 ***사 렌즈부품 거래가격), 원고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사례(이 사건 부품을 표시가격 100%로 판매)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정상가격 산출은 적법하고, 다만 원고로서는 표시가격 자체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 등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아시아 소재 모든 계열회사들 사이의 거래에 적용하도록 한 표시가격 60%를 홍콩 제2 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이 사건 부품의 부품원가로 적용한 것이고(갑3, 4호증) 원고가 그 영업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시가격 60%를 임의로 결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12. 19.까지 원고의 2009∼2013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 12. 12.과 2014. 12. 16. 홍콩법인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에게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에 따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과***)에서 2016. 3. 28. ㉠ 피고의 자료제출요구가 세무조사 종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가 종결되자 곧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으로 보아 과세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의 자료제출요구가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정 문서로 한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갑11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8).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의 비교사례로서 검토하였다는 독일 ***사 렌즈부품 거래의 경우, 이 사건 모회사가 노광장비 구성 부품 중 렌즈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독일 ***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공급받아 이를 이 사건 설치 및 보증서비스에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와는 그 대상과 내용 및 성격이 다르다(갑15호증). 그리고 이 사건 부품을 표시가격 100%로 판매한 TT전자, QQQ와의 거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부품 판매의 1∼2%에 불과하고, 여기에 ○○○○나 □□□□□□와 달리 구매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구매물량이 구매할인을 적용해줄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TT전자, QQQ와의 거래사례를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에 있어 구입과 판매에 모두 표시가격 10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아래에서 제9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기업의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과 책임 부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다고 볼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부품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의 이익은 이 사건 모회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에 의하여 주로 창출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수행하는 설치 및 유지보수나 판매지원 등은 위와 같은 위험과 책임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이익 창출에의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이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6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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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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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63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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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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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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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6구합631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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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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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7, 8행 ‘판매로 이한’을 ‘판매로 인한’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9행 ‘방법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거래단위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판매지원서비스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매출총이익법 적용을 저해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판매지원서비스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은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매출총이익법 적용을 저해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508개의 회사를 추출하고, 그 중 사업개요 및 재무정보를 검토한 후 14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그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보유 정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거래순이익률 127%를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판매지원서비스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추출한 위 508개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코드는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46599: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도매업” 등으로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 사건 판매지원서비스와 반드시 직접 비교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추출한 업체의 수도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기에 충분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 나름의 방법으로 여기에서 다시 14개의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보유 정도의 차이를 조정한 것(갑18호증의 1, 2, 갑19호증)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이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다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 사건 부품의 재판매는 국내 고객에게 설치및 보증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부품의 거래와는 경제적으로 다르고, 이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단순 중개활동에 불과하므로, 그 부품의 구입가격을 총원가가산율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총원가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홍콩 제2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구입하여 국내 고객에 대한설치 및 보증서비스, 보증기간 후 부품 별도 판매 등에 제공한 후, 남은 부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한 경우, 그 부품이 국내 고객에 대한 설치 및 보증서비스나 보증기간 후 부품 별도 판매에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되었는지에 따라 부품의 최초 구입의 성격이 달리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구입한 가격인 표시가격 60% 그대로 재판매함으로써 당해 거래에서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의 재판매 가격을 이 사건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정한 결과일 뿐 그 거래의 성격이 ‘구입 및 판매’에서 ‘단순 중개활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 ‘아래 나.항’을 ‘아래 다.항’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의 부과처분이 판매지원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서 이 부분 부과처분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3 사업연도분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나머지 1,590,808,504원(= 4,853,031,144원 - 3,262,222,640원)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판매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품재판매 거래의 부품 구매비용을 대상으로 제1 과세조정을 하여 위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을 부과하였고, 제1 과세조정의 부품재판매 거래에 관한 부분에서는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하여 총원가가산율법에 따라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3,262,222,640원 부과처분 중 부품재판매 거래의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하여 계산한 부분은 이를 60%로 환원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부품원가를 표시가격 100%로 적용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의 구매가격을 표시가격 60%로 조정하여 부당한 영업이익을 신고하고도 피고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가운데,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사례(독일 ***사 렌즈부품 거래가격), 원고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사례(이 사건 부품을 표시가격 100%로 판매)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정상가격 산출은 적법하고, 다만 원고로서는 표시가격 자체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점 등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아시아 소재 모든 계열회사들 사이의 거래에 적용하도록 한 표시가격 60%를 홍콩 제2 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이 사건 부품의 부품원가로 적용한 것이고(갑3, 4호증) 원고가 그 영업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표시가격 60%를 임의로 결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12. 19.까지 원고의 2009∼2013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 12. 12.과 2014. 12. 16. 홍콩법인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에게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에 따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2015과***)에서 2016. 3. 28. ㉠ 피고의 자료제출요구가 세무조사 종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고,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가 종결되자 곧바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으로 보아 과세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의 자료제출요구가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정 문서로 한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갑11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8).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의 비교사례로서 검토하였다는 독일 ***사 렌즈부품 거래의 경우, 이 사건 모회사가 노광장비 구성 부품 중 렌즈부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독일 ***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공급받아 이를 이 사건 설치 및 보증서비스에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와는 그 대상과 내용 및 성격이 다르다(갑15호증). 그리고 이 사건 부품을 표시가격 100%로 판매한 TT전자, QQQ와의 거래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부품 판매의 1∼2%에 불과하고, 여기에 ○○○○나 □□□□□□와 달리 구매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구매물량이 구매할인을 적용해줄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TT전자, QQQ와의 거래사례를 이 사건 부품 관련 거래에 있어 구입과 판매에 모두 표시가격 10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5면 아래에서 제9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기업의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과 책임 부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다고 볼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부품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의 이익은 이 사건 모회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에 의하여 주로 창출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수행하는 설치 및 유지보수나 판매지원 등은 위와 같은 위험과 책임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이익 창출에의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이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6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