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소유권이전등기 없는 토지, 8년 자경 감면 배제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47
판결 요약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실제 취득시기로 보아, 해당 토지의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않으면 자경 감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감면 #8년 경작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개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된 토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47 판결은 토지의 취득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에 상속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8년 자경감면 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47 판결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자경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간 직접 경작하지 못했을 경우 자경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47 판결은 8년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감면 배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자경감면 배제가 적법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직접 경작기간이 8년 미만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47 판결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해당 토지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않으면 감면 배제가 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선 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47 판결은 감면 배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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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토지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 선고 2012구단173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4쪽 아래에서 5째 줄 ”이PP의”를 ”이KK, 이 법원 증인 정MM의”로 고친다.

o 5쪽 마지막 줄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