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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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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토지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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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4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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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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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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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 선고 2012구단17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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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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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4쪽 아래에서 5째 줄 ”이PP의”를 ”이KK, 이 법원 증인 정MM의”로 고친다.
o 5쪽 마지막 줄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