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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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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감정평가 시 동일 자산 가치 산정 차이 인정 여부

대법원 2013두23539
판결 요약
동일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 간격으로 동일 자산을 평가해 감정가액 차이가 클 경우, 자산가액 변동 특별사정이 없으면 후속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세 #시가 산정 #동일 자산 #자산가액
질의 응답
1. 감정평가법인이 같은 자산을 수개월 간격으로 평가했는데 결과 차이가 크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감정평가법인10개월 간격으로 실시해 감정가액 차이가 크다면, 자산가액 변동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539 판결은 자산가액의 특별한 변동사정 없이 동일 감정평가법인에서 10개월 차이로 얻은 감정가액의 차이가 크면,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과세 대상 자산 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이 서로 다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시간적 간격, 특별한 자산가액 변동 사정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별사정이 없다면 감정가액 차이가 큰 경우 신뢰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539 판결은 동일 법인에서 시간 간격만 두고 감정가액이 달라진 경우 특별사정 없다면 시가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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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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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이는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1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8. 선고 대법원 2013두2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