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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무효 주장, 하자 명백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884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통지 미수령, 과점주주 해당성 부존재, 자산으로 인한 징수 가능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통지 수령 부정 곤란, 자필 확인서 등 증거로 과점주주 인정, 징수불능 객관적 증거 부족을 들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국세징수 #주주책임 #세금체납
질의 응답
1.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처분이 명백하게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84 판결은 원고가 통지서를 실제 받지 못했다는 입증 부족 및 압류 등 정황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자필 확인서 등 증거와 전체 사정에 비춰 과점주주임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지위 부정 및 처분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84 판결은 원고 자필 확인서 등 증거로 과점주주임을 인정하여, 해당 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인 자산이 충분하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자산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징수불능 객관적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884 판결은 자산가치 산정 불명확 및 객관적 자료 부족을 근거로 징수가능성만으로 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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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4884 제2차납세자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 고

사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시경 원고를 주식회사 라인음향(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는 음반 기획 제작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법인 세(본세), 부가가치세(본세), 근로소득세(본세) 합계 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원고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원고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32%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0000원이 넘어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국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원고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원고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개포세무서장이 1998. 10. 26. 원고가 소유하였던 서울 강남구 OOOO 0000 대 309.3㎡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송파구 OOOO 0000 대 166㎡, 서울 송파구 OO동 0000 대 72.9㎡를 압류한 사실,② 피고가 2001. 9. 11. 원고가 소유하였던 서울 송파구 OO동 000 대 166㎡, 서울 송파구 OOO동 396 대72.9㎡를, 2002. 12. 12. 서울 강동구 OO동 468 지상 OOO 000호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각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증인 원C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1995.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의 발행주식 10,000주(100%) 중 3,200주(32%)는 원고가, 1,200주(12%)는 원고의 처 인 권DD가, 1,700주(17%)는 검BB이, 1,200주(12%)는 김EE이, 1,200주(12%)는 김FF 이, 1,000주(10%)는 김GG가, 500주(5%)는 김HH가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② 김BB은 2003. 8. 20.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0000원이었고, 원고와 자신이 50% : 50%로 균등하게 투자하되 투자 지분은 원고가 40%(처 포함), 자신이 35%(처, 장모 포함)를 갖는 것으로 하였고, 1억 원의 자본금은 우선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1개월 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인 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서 발생한 자신의 이익금으로 원고에게 갚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5호증)를 작성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③ 원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고, 1995. 4. 1.경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원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8. 6. 27. ’이 사건 회사의 납입 자본금 0000원은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0000, 신한은행 OOO동 지점)에서 인출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점,② 원고는 억압적인 분위기하에서 위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강압에 의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③ 김BB이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인 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BB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김BB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④ 원CC이 ’무상으로 배정받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C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다’는 취지의 원CC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피고가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증인 김BB, 원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IIII 테이프 등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② 김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는 2-3억 원, IIII 테이프는 000원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는 000원, IIII 테이프는 수십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③ 원고가 1994. 10. 28.경부터 1995. 6.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000원을, 1995. 8. 28.경부터 1997. 8. 27.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000원을 각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는 장부상 현금 시재와 달리 실제 현금 시재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1997.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원,부채총계가 000원,자본총계가 0000원으로, 1998.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000원,부채총계가 0000원,자본총계가 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국세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녹음실 장비,IIII 테이프 등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1997. 12. 31. 기준으로 순자산이 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8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