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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435
판결 요약
사업과 직접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보증이 원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과도한 차입 또는 연쇄도산 위험이 없었으므로 손금처리가 허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질의 응답
1. 사업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과도한 차입·연쇄도산 위험이 크지 않은 채무보증에 의해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435 판결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보증채무가 자력범위내에서 이뤄졌으며, 연쇄도산 등 위험이 크지 않으면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435 판결은 채무보증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거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을 때 손금불산입 규정 대상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손금불산입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증이거나, 과도한 차입으로 연쇄도산 위험이 크다고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435 판결은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가 과도한 차입 억제·연쇄도산 방지에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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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9조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14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나.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다.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9년경부터 국내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이고, 유한회사 BBB건설(이하 'BBB'라 한다)은 몽골공화국 울란바토르 바얀주르크 덴버'가 일대에 서 160세대의 CCC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던 몽골공화국 소재 건설회사이며,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과 몽골국 은행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몽골공화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이다.

 나. 원고, BBB, DD은행, EE은행 사이의 대출약정 체결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BBB가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7. 28.경 DD은행, EE은행, BBB와 사이에 DD은행을 선순위투자자로, EE은행을 후순위투자자로, BBB를 차주로,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DD은행이 BBB 명의의 OOOO원 상당의 미상환될 경우 EE은행이 그 무렵까지 발생한 미분양아파트 시가의 70% 상당에 대한 금액을 BBB에 대출하는 2차 대출 의무를 지고, 위 2차 대출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원고가 DD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약정 계약서(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서이다)

당사자 : DD은행(선순위투자자), EE은행(후순위투자자), 원고(보증인), BBB(차주)

전문

 A. DD은행과 BBB는 총 면적이 약 12,000.00평방미터의 토지에 6개 단지, 160채의 아파트를 포함하고, 몽골 울란바토르 비얀주르크구 제1소구 덴버 스트리트에 위치하는 CCC아파트의 건설, 분양·임대 및 관리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만기가 2009. 8. 10.이고, 원금이 OOOO원 상당인 채권(이하 '본건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인수계약서를 본 계약일정에 체결할 예정이다.

2. 차주에 대한 대출

 2.3. 본건사업에 따라 건설한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하지 않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BBB가 DD은행 또는 다른 사채권자들에게 채권만기일까지 채권의 미상환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EE은행은 BBB에게 채권만기일 한 달 전에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CCC아파트(잔여아파트) 총 가치의 70%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잔여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2차 대출을 제공한다.

5. EE은행의 2차 대출 약정에 대한 원고의 보증(이 사건 보증약정이다)

 5.1. 보증인은 DD은행에게 본건 채권의 미상환 원금을 채권만기일에 DD은행이나 다른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EE은행이 BBB에게 2차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을 취소 불능 및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필요한 때에 2차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i) 만기일이나 조기 지급 사유의 발생시에는 조기 지급일에 마치 EE은행이 2차 대출을 제공하고 BBB는 해당 2차 대출의 수익금을 DD은행에 대한 본건 채권 미상환원금 지급에 사용한 것처럼, 본 계약서에 따라 정한 2차 대줄 원금과 ⁠(ii) 본건 채권상 DD은행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과 본건 채권과 관련하여 BBB가 만기시 지급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금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DD은행 등이 부담한 손실 금액을 합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동의한다.

 5.2. 본건 채권에서 발행인이 부담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의무나 본 계약에서 EE은행이 부담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의무가 사채권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유 불문하고 무효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되었는지 간에, 보증인은 별도의 주채무로서 본건 채권의 만기시 DD은행의 요구에 따라 ⁠(i) 본 계약에 따라 정한 2차 대줄의 원금과 ⁠(ii) 본건 채권상 DD은행에게 본건 채권상 DD은행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과 본건 채권과 관련하여 BBB가 만기시 지급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금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DD은행 등이 부담한 손실 금액을 합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5.3. EE은행이 본 계약상 BBB에게 제공하기로 한 2차 대출을 필요한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DD은행이나 사채권자의 지급 명령이나 DD은행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채무불이행 대상이 되는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이체를 하는 직전일에 ... ⁠(중략) ...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EE은행의 약정

 6.1.1. EE은행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 원고의 2차 대출보증에 대한 대가로 EE은행은 원고가 2차 대출보증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는 모든 금원과 제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EE은행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DD은행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EE은행이 소유하는 부속명세서에 표시한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7. EE은행이 2차 대출을 BBB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1. EE은행이 본 계약의 규정과 달리 2차 대출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본 계약상 부담하는 보증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EE은행은 가능한 조속히 원고에게 본 계약에 따라 2차 대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반 비용과 연 9% 이율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7.2. EE은행이 본 계약의 규정과 달리 2차 대출을 제공하지 못하고 원고가 본 계약상 부담하는 보증 의무에 따라 금원 지급 완료할 경우, 마치 EE은행을 대신하여 원고가 2차 대출을 제공한 것처럼 BBB는 2차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에게 상환한다. BBB와 EE은행은 보증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제반 금원과 관련 비용을 연대하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와 BBB의 공사계약 체결

 한편, 원고와 BBB는 2007. 7. 28.경 원고를 CCC아파트 공사의 도급업체, BBB를 소유주 겸 하도급업체로 하여, BBB는 원고의 공사에 대한 지시 및 공사자금 관리 하에 하도급업체의 임무를 수행하고, 원고와 BBB가 공동으로 분양사무 관리 및 분양 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및 하도급 계약'1)(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사작업

당사자 : BBB(소유주 또는 하도급업체), 원고(도급업체)

2. 하도급업체 자격으로 BBB는 공사작업에 관한 진행일정을 도급업체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도급업체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수시로 받아야 한다.

제3조 계약금액, 지급, 보고

7. 하도급업체로서의 BBB가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원의 지급은 도급업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도급업체의 의무범위

1. 도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의무를 수행한다.

(a) 일반적인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 그리고 이와 관련한 회의 참석

(b)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을 포함한 공사비용 통제

(c) 아파트 분양대금 및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 임대계약서 검토 및 승인

(d) 공사작업이나 본건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통제절차의 수립

(h) 계좌 및 현금관리계약에 따라 EE은행에 개설한 공사자금관리계좌에서 지출하는 비용 관리 및 통제

(i) 본건 프로젝트의 공사에 관한 분기 별 보고서,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반기별 재무보고서, 금원의 수령 및 지급에 관한 월별 보고서 등을 DD은행에게 제출하는 업무

제17조 준공시 아파트 분양 및 임대 공동 관리

1.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관련 정부 인·허가를 획득허가나 본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절차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먼저 달성되는 경우, BBB와 원고는 그 즉시부터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절차를 공동관리한다.

2. 원고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없이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계약에는 원고를 계약 조건을 확인 및 승인하는 당사자로 포함한다. 분양이나 임대가격은 원고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 ⁠(중략) ... 분양대금이나 아파트 임대료 수익금은 원고가 지정하는 EE은행이나 FF은행의 분양 및 임대관리계좌에 예치하여 원고가 관리한다.

4. 원고가 몽골에서 건축허가를 획득함과 동시에 모든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거래시 원고를 본건 프로젝트의 도급업체로 포함시키고, 본건 프로젝트의 모든 광고에는 원고의 회사 로고를 게시하며, 본 건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광고에는 원고의 이름과 회사 로고를 포함시킨다.

 라. 이 사건 사업의 실패 원인 및 원고의 DD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

 1) 그런데, 위 CCC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상과 달리 저조한데다가 BBB가 원고의 승인 없이 분양대금을 임의 수령하여 유용하는 바람에 분양수익금이 정상적으로 회수 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BBB는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회사채 상환 만기일인 2009. 8. 10. 무렵까지 회사채 원리금을 DD은행에게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DD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EE은행에게 2차 대출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EE은행이 위 대출의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보증약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원고가 DD은행의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DD은행은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분쟁해결 및 중재 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성격이 원인관계에 해당하는 EE은행이 부담하는 2차 추가대출의무의 무효 또는 집행불능 등 여한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독립적 보증이다'는 판단 하에 "원고는 DD은행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DD은행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OOOO원 상당(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을 DD은행에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귀책이 대부분 임의분양 및 분양대금 유용 등의 불법을 저지른 BBB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지급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BBB에 청구하였으나, BBB의 파산 등을 이유로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의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금에 산입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1)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결과 DD은행에 미상환 회사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가 BBB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은 사실상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OOOO원의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이 중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 부분은 별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련된 것2)으로,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하 위 다툼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부과처분액

2010년

OOOO

OOOO

OOOO

OOOO

2011년

OOOO

OOOO

OOOO

OOOO

2012년

OOOO

OOOO

OOOO

OOOO

(이 중 OOOO원 부분은 다툼이 없음)

OOOO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한지 9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CC아파트 책임준공의무, 분양사무 관리의무, 공사대금 및 분양대금 등 자금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BBB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에 채권자 DD은행이 BBB 명의의 회사채를 상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미분양 아파트 평가가액의 70% 상당액)을 직접적으로 배상할 것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은 '손해배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채권자인 DD은행에게 회사채의 미상환 내지 EE은행의 DD은행에 대한 2차 대출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EE은행의 DD은행에 대한 2차 대출의무의 유 · 무효 내지 존속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배상할 것을 담보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은 보증의 본질적 특징인 부종성이 없는 '손해담보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보증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실질은 '채무보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이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할지라고, 법인세법 제19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는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보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회수불가능한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작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OOOOO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와 통일한 내용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며, 주된 급부의 이행이 없으면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적인 성격은 '손해배상계약' 또는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BBB의 DD은행에 대한 회사채 상환의무 또는 EE은행의 2차 대출의무를 주채무로 하여 그 주채무인 위 회사채 상환의무 혹은 EE은행의 2차 대출의무가 미이행될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단순보증 혹은 연대보증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보증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계약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규정을 설시하고 있고, 특히 'EE은행의 2차 대출 약정에 대한 원고의 보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공사관리 및 분양관리 의무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DD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사였다면, 원고와 DD은행 사이에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삽입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회사채 발행 명의자가 BBB이기 때문에 '보증'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보증약정의 구조는 우선, BBB가 그 발행 명의의 회사채 채무를 DD은행에게 상환하지 못할 경우, EE은행은 BBB에게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CCC아파트 총 가치의 70% 상당의 금액을 2차 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2차 대출을 EE은행이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비로소 이에 대하여 원고가 DD은행의 미상환 회사채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원고는 직접적으로 DD은행에게 주채무자로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BBB의 DD은행에 대한 회사채 상환 채무, 나아가 EE은행의 2차 대출 채무를 그 주채무로 하여 위 주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충적 책임을 부담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 원고가 EE은행과 사이에 EE은행의 DD은행에 대한 2차 대출의무를 보증하여 주는 대가로, EE은행이 소유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제공받기로 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6.1.1.항 참조, 원고는 EE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동산도 담보로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이는 추후 사정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표출된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가 보증의 대가로 주채무자인 EE은행으로부터 향후 구상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일정 부분 담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g EE은행이 2차 대출의무를 DD은행에게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DD은행에게 위 금원 상당을 대위 변제하는 경우, EE은행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와는 관련 없이 EE은행으로터 2차 대출에 상당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받기로 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7.1.항 참조),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DD은행에 대한 금원 지급을 완료할 경우, BBB는 원고에게 EE은행의 2차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점(이 사건 대출약정서 7.2.항 참조, 만일 주채무자로서 BBB가 DD은행에 대하여 미상환 회사채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면, EE은행의 구체적인 귀책사유의 범위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고 할 것인바, 이는 위와 같이 2차 대출금 상당액을 무조건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약정과는 모순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추후 BBB의 회사채 미상환 및 EE은행의 2차 대출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DD은행에게 미분양아파트의 70% 상당의 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EE은행 또는 BB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그 구상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사전에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부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손해담보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나, 앞서 본 사정들, 특히 구상권 행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주채무의 존속과 관계없이 성립하는 독립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정의 실질적 성격은 '보증'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채무보증 등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이 아님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서 손금의 범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급에 대한 지급이자 및 대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등을 고려해보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보증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법인이 주된 업무로 하는 채무보증과 같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채무보증에 대하여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OO 결정).

 따라서, ①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채무보증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지 여부는 보증을 서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능력과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력의 범위 내에서 채무보증을 한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는 채무보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을 통하여 EE은행의 2차 대출 의무를 보증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채무보증이거나,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하여 연쇄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없거니와 원고 스스로 보증채무의 변제능력과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력 범위 내에서 채무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는 채무보증이라 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BBB 등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는 시공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사업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여 준공을 책임지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도록 하며, 분양대금 등이 유용되지 않도록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시행사로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BBB의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데다 BBB가 처리하기로 한 분양업무를 원고의 승인 하에 하도록 하고, 분양대금의 관리 역시 원고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에는 의문이 없다. 특히 원고가 EE은행의 BBB에 대한 2차 대출의 제공을 취소 불능 및 무조건적으로 보증하는 등의 '독립적 보증'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DD은행이 BBB 명의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이유는 단순히 원고가 위 회사채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건설업계에 있으면서 공사 관련 노하우를 체득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사 관리 및 분양 관리 등 주요역할 수행함으로써, 분양수익금을 통해 위 회사채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판정문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관리와 관련된 의무, 분양관리와 관련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공동관리자로의 역할과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BBB과 공동수행자로서 사업 완공을 보증하고 분양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공사 수주로 인한 수익 및 해외실적을 얻기 위하였던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데(실질적으로는 후자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몽골에서의 다른 아파트 신축 · 분양 사업 역시 추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BBB 명의의 회사채를 DD은행에 인수시키고, 그에 대하여 EE은행의 2차 대출의무를 보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해외실적 달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던 점(원고가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DD은행의 BBB에 대한 대여금액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의 주된 부분인 골든벌아파트의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증약정은 원고 자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아무런 이익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의 형태는, 원고가 바로 BBB 명의의 회사채 상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DD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중간에 EE은행에게 2차 대출의무를 지게 하였고 이러한 EE은행의 2차 대출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소 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이중보증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EE은행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몽골의 유일한 상장은행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아니라, 향후 보증채무의 이행의 현실화 여부 및 구상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도 충분히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EE은행으로부터 2차 대출보증에 따른 대가, 즉 향후 원고가 2차 대출보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E은행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을 제공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이후 위 부동산이 실제 담보로 제공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주채무자인 EE은행와 BBB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한 보증채무 상당 금액을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고, 또한 원고가 DD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BBB로부터 잔여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을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고는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와 DD은행 등이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BBB의 분양대금 임의수령 및 유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추후 인수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손해를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그러나 실제로 BBB의 임의분양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상 미분양아파트 분에 대한 담보권이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보증이 원고의 자력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

 (8) DD은행 역시 OOOO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대여하였고, 당시 EE뱅크라는 몽골 상당 은행 역시 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투기적 목적을 띄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보증은 법인세법 제19조2 제2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 이유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경정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계약에 투자자로서의 DD은행 또한 참여하였다.

2) 구체적으로 원고가 2009년에 계상한 연구개발비 OOOO원을 3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의 2012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출한 것으로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