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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쟁점 및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4두47906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유효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에서, 해당 시행령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본 사안이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대법원 판단은?
답변
대법원은 모법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7906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이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배제되지 않는 사유의 사례 판단은?
답변
본 사건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7906 판결에 따르면 본 사안은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아니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 익금산입 관련 처분이 타당한지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
답변
본 사건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7906 판결은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지급금에 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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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7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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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유효성 및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에서, 해당 시행령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본 사안이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
질의 응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대법원 판단은?
답변
대법원은 모법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7906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이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배제되지 않는 사유의 사례 판단은?
답변
본 사건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7906 판결에 따르면 본 사안은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아니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 익금산입 관련 처분이 타당한지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
답변
본 사건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7906 판결은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지급금에 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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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대법원 2024두47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