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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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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에는 세무조사의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소명 서류와 과세관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최종 확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바,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 정보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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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2489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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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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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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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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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BBB,전CC(이하 ’전BBB 등’이라 한다) 소유의 화성시 OO 00000 외 14필지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자인바,2011. 5. 13.부터 8차례에 걸쳐 국세청,감사원 등에 각 ’전CC 등이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라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11. 11. 1. 원고에게 ’전CC 등이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 유특별공제를 받은 사항을 탈루사항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였으나 현재 불복 중’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전BBB 등은 위와 같은 수원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 서 승소하였고,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과세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자신의 탈세제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자,2012. 6. 4. 및 2012. 6. 1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전BBB 등의 조사내용 및 불복청구에 관한 심판결정 문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2. 6 13.,같은 달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라는 사유로 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2012. 6. 28.자 처분을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전CC 등의 과세정보를 구하는 제3자인 원고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어서,원고가 비록 탈세제보를 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그 처분에 따라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우리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는 제2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이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모든 국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 된다고 할 것이고,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으로서 구체적인 권리라 할 수 있고,따라서 공공 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공공기관이 내세운 비공개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제5조 제1항 소정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정보공개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라 함은 국민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 기관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당하였다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그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수집한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전BBB 등은 피고에게 허위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탈세하였는바,피고가 전CC 등에게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② 원고는 전BBB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자로서,원고의 제보로 인하여 전BBB 등이 수원세무서로부터 탈세관련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받게 되었으나,전BBB 등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결국 ’과세불가’판정을 받았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가 되어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원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당부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거부처분의 대상인 정보의 내용에 관해서는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피고가 행정심판 등을 근거로 전BBB 등에게 추가로 과세하지 않은 행위의 당부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는,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정보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인 전CC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CC 등이 이의한 내용,전CC 등이 이의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추가 자료의 내용 전CC 등의 이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최종 확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바,결국 위와 같은 정보들은 모두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는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위 규정이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2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