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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948
판결 요약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고가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거래가액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에서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거래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948 판결은 거래가격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상 시가로 판단하고,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임을 전제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면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면, 이를 시가보다 고가라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948 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이므로, 시가보다 고가라는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장이 객관적 거래가격이 있지만 보충적 평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948 판결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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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9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4070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