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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54555
판결 요약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 설정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당해세를 제외하면, 각 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물권 #조세채권 #담보설정일 #법정기일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담보물권 설정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54555 판결은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먼저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으면,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서 당해세의 의미와 적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담보물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54555 판결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만 우선순위가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자의적 개입이나 담보권자 예측가능성과 관련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나-54555 판결은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예측가능성을 해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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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5455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4. 선고 2012가합1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3. 1.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18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 건에 관하여 2011. 12.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0원을 0원으로, 원고 조AA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24.과 2009. 9. 4.보다”

를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9. 4.보다”로 변경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내지 6행의 ”담보물권자의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를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담 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로 변경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54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