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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한정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효과 차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22후10180
판결 요약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범위 내에서 단순 수치한정만으로 이질적 효과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으로 적절선택 가능한 수치한정은 진보성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 구성요소가 없고, 기술적 과제·작용효과도 기존과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 진보성 #수치한정 #기존기술 #현저한 효과 #통상의 기술자
질의 응답
1. 기존 발명의 구성요소를 수치로 한정해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반복 실험으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이질적 효과나 수치범위 내외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으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은 공지된 발명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다 해도, 새로운 효과 없으면 진보성 부정이라 하였습니다.
2. 특허 출원한 발명이 선행발명과 수치 범위에서만 차이가 날 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수치한정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적 구성요소나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은 수치범위만 다르고 현저한 효과차도 없다면 진보성 부정이라 판시했습니다.
3. 수치한정 효과가 실험자료로 현저함을 입증해야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실험자료로 입증되어야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은 수치범위 내외 현저한 효과차이 입증 없으면 진보성 부정이라 하였습니다.
4. 수치로 한정된 복수 성분 특허에서 진보성이 문제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발명에 없는 새로운 구성요소가 포함되었거나, 단순 수치한정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은 진보성은 추가적 구성요소나 현저한 효과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취소결정(특)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판시사항】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장세척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결장경검사-제제"라는 명칭의 선행발명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성분 함량 범위 등을 수치로써 한정하고 있는데,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공2001하, 1887),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준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1. 21. 선고 2021허2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장세척 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 1은 "결장경검사-제제"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범위,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중 아스코르브산과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 범위를 각각 수치로써 한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 외에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구체적인 수치한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성이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작용효과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출된 실험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실시례 2에서 사용된 대조용액(B6)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비율은 선행발명 1의 해당 성분 함량 비율 범위 내에 있고, 선행발명 1의 결장세척 조성물로 만든 용액과 위 대조용액(B6)이 배출 대변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도 아니므로, 위 대조용액(B6)의 해당 성분 함량 비율을 그 성분 함량의 수치범위 한정과 관련한 부정적 교시라고 할 수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범위 한정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수치한정으로 인해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치를 한정한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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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한정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효과 차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22후10180
판결 요약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범위 내에서 단순 수치한정만으로 이질적 효과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으로 적절선택 가능한 수치한정은 진보성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 구성요소가 없고, 기술적 과제·작용효과도 기존과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 진보성 #수치한정 #기존기술 #현저한 효과 #통상의 기술자
질의 응답
1. 기존 발명의 구성요소를 수치로 한정해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반복 실험으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이질적 효과나 수치범위 내외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으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은 공지된 발명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다 해도, 새로운 효과 없으면 진보성 부정이라 하였습니다.
2. 특허 출원한 발명이 선행발명과 수치 범위에서만 차이가 날 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수치한정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적 구성요소나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은 수치범위만 다르고 현저한 효과차도 없다면 진보성 부정이라 판시했습니다.
3. 수치한정 효과가 실험자료로 현저함을 입증해야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실험자료로 입증되어야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은 수치범위 내외 현저한 효과차이 입증 없으면 진보성 부정이라 하였습니다.
4. 수치로 한정된 복수 성분 특허에서 진보성이 문제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발명에 없는 새로운 구성요소가 포함되었거나, 단순 수치한정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후10180 판결은 진보성은 추가적 구성요소나 현저한 효과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취소결정(특)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판시사항】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장세척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결장경검사-제제"라는 명칭의 선행발명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성분 함량 범위 등을 수치로써 한정하고 있는데, 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공2001하, 1887),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준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1. 21. 선고 2021허2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장세척 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 1은 "결장경검사-제제"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장세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구성요소로 하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범위, 아스코르베이트 성분 중 아스코르브산과 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중량비 범위를 각각 수치로써 한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선행발명 1에 개시된 구성요소 외에 진보성을 인정할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구체적인 수치한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성이 곤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복용량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장세척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과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작용효과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출된 실험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실시례 2에서 사용된 대조용액(B6)의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의 성분 함량 비율은 선행발명 1의 해당 성분 함량 비율 범위 내에 있고, 선행발명 1의 결장세척 조성물로 만든 용액과 위 대조용액(B6)이 배출 대변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도 아니므로, 위 대조용액(B6)의 해당 성분 함량 비율을 그 성분 함량의 수치범위 한정과 관련한 부정적 교시라고 할 수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 성분을 포함하는 장세척 조성물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치범위 한정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수치한정으로 인해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치를 한정한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2022후101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