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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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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배당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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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179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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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외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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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청주세무서장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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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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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1. 7. 1. 원고 박AA에게 한 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주민세 000원, 원고 신BB에게 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강CC에게 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 원고 임DD에게 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0원, 원고 전EE에게 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FF기업 주식회사(이하 ‘FF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중 8,670 주(= 원고 박AA 5,683주 + 원고 선BB 625주 + 원고 강CC 1,112주 + 원고 임DDD 625주 + 원고 전EE 625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인데, 2006. 10. 2.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을 000원(= 1주당 000원 x 8,670주)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하고, 2007. 2. 28. 원고 박AA, 신BB은 피고 청주세무서장에게, 원고 강CC, 임DD, 전EE은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에게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1. 6. 17.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 도는 양도거래의 형식만 벌렸을 뿐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자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2011. 7. 1.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득 세 및 주민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위 청구는 2012.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이미 피고들 에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한 바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EE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원고들은 FF기업이 해산하 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당시 FF기업의 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FF기업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셜령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조차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바가 있을 정도로 원고들이 그 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이 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 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FF기업은 2005. 2. 17.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을 추가한 후 기존 사업내용이 던 토목건축공사업을 분할하여 2005. 3. 22. FF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FF종합건설’)를 신설하였다. 분할 당시 FF기업의 이익잉여금 337,000,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분할 전 000원이던 자본금을 000원(= 액면가액 000원 x 12,750 주)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000원(약 95%)을 FF종합건설에 분할 및 승계하였다. 분할 후 FF기업의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유현황 생략)
2) FF기업은 2005. 12. 28.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원고 박AA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후 해산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2006. 2. 24. 회사를 존속하기로 하여 원고 박GG, 전EE 및 HHH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다.
3) 원고들을 비롯한 FF기업의 주주 7인은 이 사건 양도 당시 FF기업의 주식 12,750주 전부를 FF건설{대표이사 HHH, 최대주주 원고 박AA(지분 33.3%) }에게 000원(= 1주당 000원 x 12,750주)에 양도하였다. 대금정산 과정에서 FF기업은 원고 박AA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000원을 FF건설에 대여하고, FF건설은 원고 박AA에게 이를 포함한 000원을 재차 대여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주식대금 000원과 상계하였다. FF건설은 원고 신BB, 강CC, 임DD, 전EE 등 나머지 주주 6명에게는 가수금 처리한 다음 2007년 이후 주식대금을 지급 하였다.
4) FF기업은 이 사건 양도 후인 2006. 10. 19. 원고 박AA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여 해산등기한 후 2006. 12. 22. 청산 종결하고, 2006. 12. 26. 청산등기를 마쳤다.
5) FF건설은 FF기업 청산 직전인 2006. 12. 21. FF기업의 잔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확정 하고, FF 기업 발행 주식 12,750주에 관한 DD대금 000원과의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 을 의제배당금(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으로 익금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기업은 해산등기 후 회사를 존속하였다가 주주들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등기한 것으로 보아, 회사를 다시 존속한 이유가 단지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의 주식 처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FF기업의 대표이사인 원고 박AA는 FF건설의 최대주주이고, FF건설의 대표이사언 HHH은 FF기업의 이사였으며, FF건설이 실제 자금의 흐름 없이 주식대금을 처리하는 등 일련의 거래 과정이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FF기업 분할 후 이익 잉여금 000원과 자본금 000원 합계 000원 (= 000원 + 000원)은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FF기업의 주식양도대금인 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FF기업이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자 본 환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실질 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면서도 FF기업으로부터 직접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것에 비하여 형식적으로 소득세법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점,⑤ FF건설 이 해산등기 직전에 있었던 FF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 고, 이 사건 양도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본의 환급 및 회수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거나,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3. 2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