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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잔여재산 분배로 인정되는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797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회사 해산 과정 중 주식 양도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명목상 주식 양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본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금 흐름의 실제, 거래의 목적 등 실질에 따라 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거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 #해산 잔여재산 #배당소득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회사 해산 직전 주식 양도를 했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본다면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97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외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고 실질적으로 투자금 회수 목적이라면 배당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형식상 주식 양도였지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인 자본 환급 또는 분배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 양도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97은 외관과 상관없이 실질적 자금 흐름, 거래의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양도 당시 이미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이 후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외형과 달리 실질이 잔여재산 분배라면 추가 배당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97 판결은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낮은 세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에 착오나 법령불지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97은 세법상 착오·법령 부지는 과세거부의 정당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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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배당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79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4명

피 고

청주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3. 7.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1. 7. 1. 원고 박AA에게 한 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주민세 000원, 원고 신BB에게 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강CC에게 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 원고 임DD에게 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0원, 원고 전EE에게 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FF기업 주식회사(이하 ⁠‘FF기업’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중 8,670 주(= 원고 박AA 5,683주 + 원고 선BB 625주 + 원고 강CC 1,112주 + 원고 임DDD 625주 + 원고 전EE 625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인데, 2006. 10. 2. 주식회사 FF건설(이하 ⁠‘FF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주식을 000원(= 1주당 000원 x 8,670주)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하고, 2007. 2. 28. 원고 박AA, 신BB은 피고 청주세무서장에게, 원고 강CC, 임DD, 전EE은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에게 각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1. 6. 17.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 도는 양도거래의 형식만 벌렸을 뿐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자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2011. 7. 1.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득 세 및 주민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위 청구는 2012.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이미 피고들 에게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한 바가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EE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원고들은 FF기업이 해산하 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당시 FF기업의 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FF기업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셜령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조차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바가 있을 정도로 원고들이 그 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이 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 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FF기업은 2005. 2. 17.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을 추가한 후 기존 사업내용이 던 토목건축공사업을 분할하여 2005. 3. 22. FF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FF종합건설’)를 신설하였다. 분할 당시 FF기업의 이익잉여금 337,000,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분할 전 000원이던 자본금을 000원(= 액면가액 000원 x 12,750 주)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000원(약 95%)을 FF종합건설에 분할 및 승계하였다. 분할 후 FF기업의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유현황 생략)

2) FF기업은 2005. 12. 28.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원고 박AA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후 해산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2006. 2. 24. 회사를 존속하기로 하여 원고 박GG, 전EE 및 HHH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다.

3) 원고들을 비롯한 FF기업의 주주 7인은 이 사건 양도 당시 FF기업의 주식 12,750주 전부를 FF건설{대표이사 HHH, 최대주주 원고 박AA(지분 33.3%) }에게 000원(= 1주당 000원 x 12,750주)에 양도하였다. 대금정산 과정에서 FF기업은 원고 박AA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000원을 FF건설에 대여하고, FF건설은 원고 박AA에게 이를 포함한 000원을 재차 대여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주식대금 000원과 상계하였다. FF건설은 원고 신BB, 강CC, 임DD, 전EE 등 나머지 주주 6명에게는 가수금 처리한 다음 2007년 이후 주식대금을 지급 하였다.

4) FF기업은 이 사건 양도 후인 2006. 10. 19. 원고 박AA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여 해산등기한 후 2006. 12. 22. 청산 종결하고, 2006. 12. 26. 청산등기를 마쳤다.

5) FF건설은 FF기업 청산 직전인 2006. 12. 21. FF기업의 잔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확정 하고, FF 기업 발행 주식 12,750주에 관한 DD대금 000원과의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 을 의제배당금(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으로 익금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F기업은 해산등기 후 회사를 존속하였다가 주주들이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등기한 것으로 보아, 회사를 다시 존속한 이유가 단지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의 주식 처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FF기업의 대표이사인 원고 박AA는 FF건설의 최대주주이고, FF건설의 대표이사언 HHH은 FF기업의 이사였으며, FF건설이 실제 자금의 흐름 없이 주식대금을 처리하는 등 일련의 거래 과정이 특수관계인들 사이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FF기업 분할 후 이익 잉여금 000원과 자본금 000원 합계 000원 ⁠(= 000원 + 000원)은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FF기업의 주식양도대금인 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FF기업이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자 본 환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실질 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면서도 FF기업으로부터 직접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것에 비하여 형식적으로 소득세법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점,⑤ FF건설 이 해산등기 직전에 있었던 FF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 고, 이 사건 양도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를 통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본의 환급 및 회수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거나,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3. 2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7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