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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가액 산정시 프리미엄 지급 추가 입증 책임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87
판결 요약
입주권 프리미엄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실제 입증 증거 부족으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금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심판 결과만으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입주권 #프리미엄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주권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변
프리미엄 지급 등 추가 필요경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입주권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87 판결은 입주권 취득 프리미엄 지급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원래 부담하나, 납세자가 이익을 주장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으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87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 곤란 등 형평상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입주권 양도·취득 관련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로 추가 금원을 지급했다면 객관적 계약서나 처분문서 형식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87 판결은 프리미엄 등 추가금 지급 주장에 처분문서 등 객관적 증거 제출이 없으면 인정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4. 유사 사건에서 심판원 등에서 프리미엄 인정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와 증거가 동일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히 유사 결정이 있어도 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87 판결은 다른 사건의 인용 결과만으로 자신의 프리미엄 지급 주장까지 인정받을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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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입주권 양도와 관련된 예정신고 당시 추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입주권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원 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40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59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0.

판 결 선 고

2013. 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 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8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나.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 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OO,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1. 5. 13.자 2011두321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비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2002. 2. 20. 및 2002. 7. 3. 원고의 형인 김EE의 OO은행 계좌에서 이FF 앞으로 총 000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입주권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원 이외의 원고가 추가로 위 0000 원을 이FF에게 이 사건 입주권 취득과 관련한 프리미엄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 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위 0000 원을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 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원고가 2002. 8. 7. 이FF에게 이 사건 입주권 취득에 관한 프리미엄으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기록 22쪽 참조),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프리미엄으로 이FF에게 0000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또한, 원고는 그 형인 김EE로부터 위 000 원을 빌리면서 직접 이OO앞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고, 나중에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③ 원고는 2005. 11. 29. 이 사건 입주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위 000원을 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달리 이FF이 위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위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소외 정FF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정FF이 주장한 이FF에 대한 프리미엄의 지급 사실을 인정한 결정례가 있는 이상, 원고도 위 0000원의 프리미엄 지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OO,갑 제7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위 정FF의 사례와 이 사건은 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등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위 정FF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이FF에 대한 프리미엄의 지급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도 그 주장의 위 0000원의 프리미엄을 이FF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국, 원고가 위 0000원을 이FF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4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