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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있는 판결 이후 동일 소 제기 시 허용 여부

대법원 2013두2457
판결 요약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각하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별도의 권리보호 필요성 등 특별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판력 #소권 남용 #각하 확정 #동일 소 제기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이미 각하로 확정된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이 인정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457 판결은 각하 확정 이후 동일 내용의 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판력은 판결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 동일 당사자가 동일 청구로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457 판결의 요지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을 금지하는 근거로 기판력을 들고 있습니다.
3. 예외적으로 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나요?
답변
권리를 다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소권 남용 예외가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457 판결은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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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전소를 제기하여 모두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로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57 경정결정취소등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8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2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