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67
판결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서도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용을 보상금 청산일 기준으로 보거나,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사유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9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시기 #수용 보상금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양도소득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수용은 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 토지 수용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7 사건은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서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의 양도시기를 2009. 3. 3.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 수용 보상금을 나중에 다 받았으면 그 날이 양도시기가 되지 않나요?
답변
보상금을 나중에 최종 수령하셨더라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더 빠르다면 세법상 양도시기는 보상금 완전 청산일이 아니라 그 등기접수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7 사건에서 원고는 2010. 2. 5.에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날을 양도시기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앞선 2009. 3. 3.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고 착각했는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하신 경우라도, 이는 일반적인 법령 부지·착오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7 사건에서 원고는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고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법원 2005두10545 판결을 인용하여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 가능하고, 법령 부지·착오 등은 일반적으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에서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장기간 아무 연락을 안 해도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줄여주나요?
답변
세무서가 일정 기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7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세무서가 1년 반 이상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부당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연도를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으로 토지를 넘기신 경우, 보상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있다면 그 날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해당 연도에 맞추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7 사건에서 법원은 공익사업 수용에서도 소득세법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해야 한다고 보면서, 2009. 3. 3.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부과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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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단1621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000원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므로 이 법원 심판대상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한정 된다.

2.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서는 제1심 판결문 ’1. 처분 경위’(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3째 줄까지) 부분 기재와 같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13째 줄부터 14째 줄 ”공탁하였는데”까지를 ”다. 대한주택공사는 2009. 6. 25 이의재결을 거쳐 증액된 보상금 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수용재결보상금 000원과 합하여 이 사건 주택지분과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74,527,350원을 보상 하였는데”로 고친다.

O 제2쪽 18째 줄 다음에 ”이에 따라 2010. 1. 22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원고 명의 통장으로 000원을 입금하였다”를 추가한다.

O 제3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8, 9, 12호증”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한 000원을 2010. 2. 5 에 마지막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 지분 양도 시기는 2010. 2. 5. 이다. 양도시기가 2009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닌 것으로 오인 하였고, 사전통지제도가 있는데도 피고는 1년 반이 넘도록 방치하였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8조에 의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각 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파악하여 과세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 체계 내에서 자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하여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의제한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인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2010. 2. 5.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날은 그보다 빠른 2009. 3. 3.이므로 이 사건 주택지분양도시기는 2009. 3. 3.이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지분 양도 시기를 2009년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다.

2) 가산세는 납세자 고의 ·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 부지 · 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지분에 대한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고 피고로부터 1년 반이 넘도록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

4.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