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주식압류와 주권발행·교부 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1나17998
판결 요약
체납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이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세무서에 교부한 사안입니다. 주주의 동의 부재, 인지 미첨부, 근질권자와의 주권교부 약정, 다른 관청의 선행압류, 압류조서상의 ‘주권 발행금지’ 문구 등을 이유로 주권발행·교부 및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34조·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위 약정 및 선행압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 대한 주권교부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압류 #주권 발행 무효 #국세징수법 유가증권 압류 #세무공무원 점유 #근질권 설정 주식
질의 응답
1. 주식압류 시 주권을 세무서에 교부하려면 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 체납으로 회사 주식이 압류된 경우, 회사는 주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세무공무원에게 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지 미첨부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주주의 동의 부재만을 이유로 주권 발행·교부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7998 판결은 인지세 납부 및 인지 첨부 여부가 주권 발행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이루어지므로 회사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공무원에게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동의 부재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근질권자와 ‘주권은 은행에만 교부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세무서에 주권을 인도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회사가 근질권자와 주권 발행·교부 제한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위해 주권 인도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 주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 위반은 회사와 근질권자 사이 책임 문제일 뿐, 세무서에 대한 주권교부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7998 판결은 OO상호저축은행 등과 ‘주권은 은행 동의 없이 발행·교부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할 때 질권자는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세무서장에게 주권을 교부한 것이 근질권 효력에 저촉되거나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다른 관청이 먼저 주식을 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가 뒤에 주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먼저 주식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실제 주권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압류 효력이 주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후 세무서장이 이를 점유하면 국세징수법상 유효한 압류가 성립하며, 단지 선행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의 압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7998 판결은 해운대구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주식을 먼저 압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문서가 회사로 하여금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만 금지할 뿐 다른 체납처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동산·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선행 압류기관이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이상 세무서의 후행 압류는 선순위 압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조서에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이후 발행된 주권을 세무서가 교부받을 수 없나요?
답변
압류조서에 ‘회사는 해당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체납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보호조치로 해석됩니다. 이 문구만으로 회사가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할 주권 발행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가 그 주권을 교부받아 점유하는 것 역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7998 판결은 압류조서에 ‘XX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기재는 체납자인 원고가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에 근거한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주권 발행 시 인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주권과 압류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주권에 인지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권 발행이 무효가 되거나, 그 주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지세 문제는 별도의 조세법상 문제일 뿐, 주권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나17998 판결은 이 사건 주권에 인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검토하면서, 인지세의 납부 및 인지 첨부 여부가 주권 발행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주권 발행·교부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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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전에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압류효력에 반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17998 주권인도

원고, 항소인

손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29. 선고 2011가단2984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18. 설립된 주식회사 XX(이하 XX 라고 한다)의 주식 74,45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6. 및 2007. 6. 각 수시분고지 종합부동산세, 2009. 6. 2건의 정기 분고지 종합부동산세, 2009. 10. 정기분고지 증권거래세 등 합계 70,196,8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2010. 9. 13.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9조,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조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를 XX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압류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XX는 부산진세무서장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요구에 따라 2010. 12. 1.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2011. 1. 21. 부산진세무서장에게 교부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은 그 중 일부이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주권은 인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XX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주권을 발행하고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없이 부산진세무서에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및 교부는 무효이고, ② 이 사건 압류 전에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등이 XX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XX는 위 은행 등과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및 교부는 근질권의 효력 및 위 약정에 저촉되며, ③ 또 이 사건 압류 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등이 먼저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 권의 발행 및 교부는 위 선순위 압류의 효력에도 반하고, ④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하면서 XX에게 주권의 발행을 금지하였으므로, 그에 위반하여 발행된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점유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 여 주위적으로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는 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인지세의 납부 및 인지 첨부 여부가 주권 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및 교부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38조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XX는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는 이 사건 주권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주권의 교부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등이 2009. 12. 3. XX에 대출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XX와 사이에 위 은행 등의 동 의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위 은행 등에게 주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34조는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XX가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한 것이 위 근질권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XX와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XX가 OO상호저축은행 등에게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XX 이 사건 주권의 발행 및 이 사건 주권을 압류하려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주권의 교부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전인 2009. 12.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10. 6. 28.경 부산광역시장이 각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압류는 XX로 하여금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다른 체납처분권자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XX가 이 사건 주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각 압류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38 조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권이 발행된 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등이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여야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조서에 ’XX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XX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위 압류조서를 작성한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나17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