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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대차계약 소급 무효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판단 및 경정처분 위법성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917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이 화해계약으로 소급 무효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간 내 차임을 면제했다면 에누리로 처리되어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임차인 명도 등으로 계약 종료 시까지의 임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 #소급 무효 #임대용역 공급 #경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이 소급하여 무효 처리되면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임대차기간이 소급 무효라면 그 기간의 임대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17 판결은 화해로 임대차를 소급 무효로 하고, 임대용역 공급이 없는 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 중 일부 기간의 차임을 화해로 면제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면제된 차임은 에누리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17 판결은 화해로 인한 차임 면제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3.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인의 명도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대차 해지와 임차인 점유 종료가 실질적인 임대차 종료시점이 되어, 이후 기간은 임대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17 판결은 임차인의 미지급 및 명도 시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고, 이후 부가세 부과를 위법이라 했습니다.
4.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성립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시작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차가 이행된 시점이나 화해 등 분쟁 종료에 대한 실제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17 판결에서, 상가월세계약서의 임대기간 명기만으로 실제 임대차 성립 시점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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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화해계약은,임대차를 무효로 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상가 윌세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2008. 3. 25.부터로 하기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어 2008년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9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OOO동 000 0층 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임대차의 개시

1) 원고는 2008. 3. 25. 양EE에게(임차인 명의는 김AAAA으로 하였다가 김BB,송CC,김DD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임차인은 양EE이다)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0000원,보증금 지급시기는 계약당일 계약금 0000원, 2008. 4. 15. 중도금 0000원, 2008. 5. 6. 잔금 0000원,차임 월 0000원,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임대하고,같은 날 위 상가를 양EE에게 인도하였다. 양EE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그런데 양EE이 임대차보증금을 계약금 0000원, 중도금 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8. 6. 19. 양E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양EE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그 과정에서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양EE이 이 사건 상가에 물건을 입점시키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양EE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가 공용부분인데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주지 않아 전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3) 원고와 양EE은 2008. 11. 28. 그동안의 분쟁을 중단하고 새로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화해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자123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2008. 12. 30. 아래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4) 한편 위 화해조서에 첨부된 2008. 12. 1.자 상가월세계약서에는 임대기간에 관하여 ”화해조서상에는 2008. 12. 20.부터 2013. 12. 20.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 한 2008. 3. 25.부터 2013. 3. 24.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임대차의 종료

1) 양EE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억원을 약정기한인 2009. 5. 20.까지 지급 하지 않았고 월차임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양EE에게 보증금 등 지급기한을 2009. 6. 30.까지 연장해 주었다가 다시 2009. 8. 30.까지 연장해 주었고, 양EE은 그 연장기한까지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원고에게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상가를 명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결국 양EE은 원고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보증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0. 3. 16. 양E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양EE이 점유하는 부분을 인도받았다. 한편 양OO은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서FF,한GG,곽HH 등에게 전대하였는데, 위 전차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3)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전차인들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시도하다가,2010. 10. 24. 전차인 서FF와 사이에,서FF가 2010. 10. 29. 퇴거할 경우 원고가 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2010. 11. 2. 전차인 한GG과 사이에,추후 임대 위치를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전차인 곽HH와 양EE은 2010. 11. 18. 곽HH가 양EE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고 즉시 퇴거하기로 합의하였다.

4) 양EE은 2010. 11. 26. 원고에게,이 사건 상가를 강제집행 또는 자진명도 하였고,2010. 11.경 원고로부터 6,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2008. 12. 20.부터 2010. 3. 16.까지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2008. 3. 25.부터 2010. 10. 31.까지 임대하였다고 판단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2008년도 제1기분,2008년도 제2기 분, 2010년도 제1기분,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08년도 제1,2기 부가가치세 처분을 '2008년도 처분’,2010년도 제1, 2기 부가 가치세 처분을 ’2010년도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 30 내지 35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양EE 사이의 화해가 성립한 2008. 12. 20. 이전의 임대차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8년도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와 양EE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양EE이 2010. 3. 16.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2010년도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2008년도 처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2008. 3. 25. 양EE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양EE은 이 사건 상가의 전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한편 원고는 양EE이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양EE의 물건 입점을 막기도 한 점,② 원고와 양EE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면서 원고는 양EE으로부터 2008. 12. 19.까지의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양EE도 이 사건 상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상호간에 임대차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③ 결국 2008. 11. 28. 양EE과 화해를 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08. 12. 20.부터로 하되 그 전까지의 차임 전액을 포기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계약은, 2008. 3. 25.부터 2008. 12. 19.까지 기간 동안의 임대차를 무효로 하면서 2008. 12. 20.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상가 윌세계약서에 임대기간을 2008. 3. 25.부터로 하기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달리 볼수 없다. 그렇다면 2008. 3. 25.부터 2008. 12. 19.까지의 임대차는 이 사건 화해계약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임대라는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2008년도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 13941 판결 등 참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 결). 2008. 3. 25.부터 2008. 12. 19.까지의 임대차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면제해 준 것은 그동안의 분쟁을 종결하고 차후 상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함과 아울러 원고가 양EE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면제된 차임은 2008년도 제1기 및 제2기 총공급가액에서 각각 차감되어야 하므로,2008년도 처분 중 위 면제된 차임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위 기간 동안의 임대차가 유효하다고 볼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어느 모로 보나 2008년도 처분은 위법하다.

나. 2010년도 처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적어도 원고와 임차인 양EE 사이에서는 양EE이 보증금 등의 최종 지급기한을 지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양EE에게 이 사건 상가의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2010. 3. 16. 이 사건 상가 중 양EE이 점유하던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원고의 양EE에 대한 용역의 공급 역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양EE이 201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 내용과 양EE이 원고에게 2010. 3. 16. 이후에도 0000원을 지급한 사정을 들어 원고와 양EE과의 임대차가 2010. 11. 경까지 유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양EE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수차례 금전 거래가 있어왔던 점,원고가 2010. 3. 16. 이후 양EE에게 전차인을 퇴거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0000원을 대여하였고,일부 임차인은 양EE과의 합의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0. 3. 16. 이후에도 원고와 양EE 사이의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0. 3. 16.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0000원,월차임 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2010년도 처분은 위법하다(2010. 3. 16. 이후에도 원고가 전차인들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이러한 경우 전차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