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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3두3993
판결 요약
종전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대토농지 일부는 제3자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농지경작 #주민등록이전 #실제거주
질의 응답
1.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일부만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토농지의 일부라도 제3자가 경작한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토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993 판결은 대토농지 중 일부를 제3자가 벼농사한 것이 확인되어 대토감면 면적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로 옮긴 경우 실제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만 이전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사실이 없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993 판결은 임차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여 실제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3993 판결은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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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주의 아들이나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감면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여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중 일부는 제3자가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3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2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대법원 2013두3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