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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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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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주의 아들이나 인근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토감면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여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중 일부는 제3자가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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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3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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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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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남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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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223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