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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취득 등기 무효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요건

목포지원 2013가단52774
판결 요약
국유재산법을 잠탈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무효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말소 역시 인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압류채권자 등)가 있더라도 진정명의회복이 원인일 경우 그들의 승낙은 불필요함을 판시합니다.
#국유지 #국유재산법 #등기 무효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국유재산법 잠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774 판결은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 잠탈로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3자(가압류채권자 등)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774 판결은 진정명의회복 관련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상 제3자 승낙이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효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통해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774 판결 주문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4. 가압류채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구 소송은 인정되나요?
답변
진정명의회복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자 승낙 요구에는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13-가단-52774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승낙 청구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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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2013-가단-52774(2014.04.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6명

변 론 종 결

2014. 04. 02.

판 결 선 고

2014. 04. 18.

주문

1. 원고에게, OO시 OO동 OOO-OO 전 456㎡에 관하여,

가. 피고 박AA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송AA은 이 법원 1991. 8. 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AA, 선AA, 선BB, 선CC, 선DD에 대한 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김AA는 주문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선AA,

선BB, 선CC, 선DD는 그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AA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각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박AA, 송A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등기법상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말소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말소에 관하여 위 제3자의 승낙서나 그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야 하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로서는 피고 박AA(박XX의 상속인)의 가압류채권자들인 김AA,

선AA, 선BB, 선CC, 선DD(선XX의 상속인들)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다(다만, 원고는 피고 박AA를 대위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8. 선고 목포지원 2013가단52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