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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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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필요경비는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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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04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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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박AA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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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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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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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25. 원고 박AA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같은 날 원고 김BB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OO시 OO구 PP동 481외 2 CC아파트 93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원고 박AA 10분의 7, 원고 이DD 10분의 3 비율로 공유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9. 16. 소외 강EE에게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8. 9. 원고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6. 및 4. 27.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25. 등기부상 공유지분율에 따라 위 처분을 원고 박AA에게 OOOO원, 원고 김BB에게 OOOO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그 공사비용으로 O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나 건물의 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OOOO원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강FF 및 강FF이 일부 공사를 맡기면서 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조GG의 각 증언, 증인들이 작성하였다는 계약서, 견적서 및 영수증(입금증), 그리고 원고들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과 그 중 수표 1장이 강FF의 처(사실혼)라고 주장하는 이H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확인서, 공사현장 사진이 있다. 그러나 ⅰ) 원고들은 금융자료로서 처음에는 2005. 6. 15. 인출된 OOOO원 중 OOOO원(갑5-2, 10-1, 10-2), 2005. 8, 22. 인출된 OOOO원 중 OOOO원(갑6-1, 6-2), 2007. 2. 13. 이후 인출된 합계 OOOO원(갑9-1, 9-2)을 각 지급하였다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자료와 강FF이 작성한 영수증(입금증)만으로는 위 돈이 인출된 이후 전액 강FF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ⅱ) 이 사건 변론 진행과정에서 2009. 9. 11. 원고 김BB의 동생인 소외 김II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OOOO원권 수표가 같은 날 이HH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돈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OO시 OO구 OO동 11-15 JJJ 공사대금을 합한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 ⅲ) 원고들과 강FF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강FF과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있었고(갑5-1 차용증), OO시 OO구 OO동 11-15 JJJ 공사대금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대금이 혼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제출한 계약서나 견적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확정하기에 부족한 점, ⅳ) 설사 강FF 또는 조GG이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3, 4, 7, 8, 11, 14-1, 14-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공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본적 지출액이 OOOO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