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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포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범위와 가압류권자의 승낙 필요

강릉지원 2012가단10924
판결 요약
채무자 사망 후 상속등기 시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초과지분 부분에서 말소되어야 하며, 가압류권자 등은 말소에 승낙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 및 가압류권자의 실제 상속관계에 기반한 지분 비율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상속인 #가압류권자 #지분계산
질의 응답
1.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지분이 실제 상속인에게만 귀속되므로 포기자를 포함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기자 지분 범위에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2-가단-10924 판결은 채무자 사망 후 상속포기자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압류권자 등 제3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에 어떻게 관여하나요?
답변
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는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2-가단-10924 판결은 가압류권자 등 제3자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등기상 상속지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자 지분을 제외한 잔여 상속인 비율에 따라 등기상 권리가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전등기가 포기자를 포함한 지분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초과분은 말소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2-가단-10924 판결이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상속인 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등기상 말소할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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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권자가 대위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압류권자들은 승낙의 의사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092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남AAAA 외9명

변 론 종 결

2013. 6. 19.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남AAAA은 지분 35분의 6에 관하여, 피고 허OOO는 지분 5분의 2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7. 12. 접수 제192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OO, 최OO, 빈OO, 한OO, 최OO, OOO, OOOO,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허OO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허OO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허OO가 2010. 2. 10. 사망하자, 허OOO의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피고 남AAAA과 허OOO를 허OO의 재산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허OOO가 허OO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7. 1.자 2010느단76 상속포기 심판),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허OO의 처인 피고 남AAAA, 부모인 OO과 서OOO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 남AAAA과 허OOOO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단, 피고 남AAAA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박OO, 최OO, 빈OOO, 한OOO,최OO, OOO, OOOOO 및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남AAAA, OOOO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박OO, 최OO, 빈OO, 한OO, 최OOO, OOO, OOOO, 대한민국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출처 : 대법원 2013. 07. 03. 선고 강릉지원 2012가단10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