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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주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 요약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이 인정되고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됐고, 자료 미제출 사유 및 신의성실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부과처분 #절차적 하자
질의 응답
1.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행이 인정되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은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과정에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은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거래자료 제출을 못한 사유로 천재지변·컴퓨터 침수 등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자료 멸실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은 컴퓨터 침수, 회계사무소 폐업 주장만으로는 자료 미제출이 납득되지 않고,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는가요?
답변
거래 내역 규모 등 상황에 비추어 그런 진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은 거래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담당직원 인적사항을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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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5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61,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2. 선정자 BBB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33,010,772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선정자 CCC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776,5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해 발행된 것이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일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의 가.,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0.경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다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의 나.,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태풍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용하던 컴퓨터가 침수되어 거래내역이 모두 사라졌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회계사무소가 폐업하여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21. 1. 5.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또는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을 제9호증 6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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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행이 인정되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은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과정에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은 이 사건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거래자료 제출을 못한 사유로 천재지변·컴퓨터 침수 등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자료 멸실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은 컴퓨터 침수, 회계사무소 폐업 주장만으로는 자료 미제출이 납득되지 않고, 관련 입증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는가요?
답변
거래 내역 규모 등 상황에 비추어 그런 진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은 거래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담당직원 인적사항을 기억할 수 없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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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15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61,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2. 선정자 BBB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33,010,772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선정자 CCC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776,5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해 발행된 것이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일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의 가.,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0.경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다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의 나.,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태풍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용하던 컴퓨터가 침수되어 거래내역이 모두 사라졌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회계사무소가 폐업하여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21. 1. 5.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또는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을 제9호증 6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