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115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61,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2. 선정자 BBB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33,010,772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선정자 CCC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776,5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해 발행된 것이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일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의 가.,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0.경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다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의 나.,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태풍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용하던 컴퓨터가 침수되어 거래내역이 모두 사라졌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회계사무소가 폐업하여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21. 1. 5.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또는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을 제9호증 6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사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원고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115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61,745,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2. 선정자 BBB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33,010,772원(가산세 포함)의부과처분을, 선정자 CCC에게 한 2018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29,776,52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해 발행된 것이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자료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일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의 가.,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0.경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없는 다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의 나., 2)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태풍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용하던 컴퓨터가 침수되어 거래내역이 모두 사라졌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회계사무소가 폐업하여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2021. 1. 5. 조세 범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또는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을 제9호증 6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