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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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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5291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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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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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AA 외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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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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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1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고BB과 피고 고AA 사이에 2010. 1.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고AA은 고BB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1. 13. 접수 제1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BB과 피고 고CC, 고DD, 고EE 사이에 2010. 1. 28.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취소한다. 고BB에게, 피고 고C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1. 28. 접 수 제4377호로 마친, 피고 고DD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78호로 마친, 피고 고EE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37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고BB은 ’2007. 4. 14. 서울 송파구 OO동 000 외 9필지 지상에 6,864세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FF이 OO아파트 발코니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FF의 대표이사 김GG으로부터 2007 11. 19. 및 2008. 3. 1. 각 0000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2009. 10. 19. 공소가 제기되어 201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000 원을 선고받았고,2010. 5. 24. 고BB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고BB은 위 판결 선고 전인 2010. 3. 24. 위 추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위 뇌물수수에 관한 과세자료가 송파세무서에 통보되자 송파세무서장은 고BB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여 2011. 8. 12. 고지하였고, 2012. 9. 6. 현재 체납세액은 0000원이다
나. 고BB의 부동산 처분행위 및 재산관계
1) 고BB은 2010. 1. 13. 형인 피고 고A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고AA에게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1553호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고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8. 형인 피고 고CC,고DD,고EE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피고 고CC에게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4377호로, 피고 고DD에게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78호로, 피고 고EE에게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379호로 각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세 000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권 최고액 000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위와 같이 선고 예정이었던 추징금 0000 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송파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고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부기 한을 2011. 8. 31.로 정하였는바,그렇다면 원고는 2011. 9. 1.경 고BB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그 때로부터 l년이 경과한 2012. 9.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1. 9. 1.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 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8.에서야 고BB에 대한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l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고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07. 12. 31. 및 2008. 12. 31. 각 과세기간이 종료하므로,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고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뇌물’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이상 관할 세무서장 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실제로 그 후 송파세무서장이 고BB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과세소득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는 이득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고BB이 6억 원의 추정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수수한 뇌물에 관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송파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고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므로,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판단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 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정 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 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고BB이 0000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송파세무서장의 고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고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에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고BB이 2010. 3. 24.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 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고CC는 고BB의 아들인 고H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1. 28. 000원, 2010. 1. 29. 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고DD는 2010. 1. 29. 위 고HH 명의의 예금계좌로 000원을,피고 고AA은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고EE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 11. 27. 및 같은 달 30. 각 000 원을 출금한 사실, 고HH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2010. 1. 29. 000 원이 출금된 사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청구금액 6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고BB 이 위와 같이 추징금 00 원을 전부 납부하자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BB은 구속상태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바,이에 따라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고BB이 위와 같이 피고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점,③ 송파세무서장의 고BB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 8개월이나 지난 후에 고지되었는바,법률전문가가 아닌 고BB 및 피고들로서는 수수한 뇌물에 관하여 선고받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뒤 1년 5개월가량이 더 지난 후에 위 뇌물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리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인 고BB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위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 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2.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9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