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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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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상 EE석유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와도 상이한 곳으로 되어 있고, 위 출하전표상 중량, 탱크번호 등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온도, 출하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을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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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21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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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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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공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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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합8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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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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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1.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황BB, 이CC, 황DD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및 선정자 황BB, 이CC, 황DD에 대하여 한 각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의 2011. 2. 10.은 2011. 2. 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1. 2. 10."을 "2011. 2. 7."로 변경하고, 제6면 제7행부터 제11행 사이의 "④"항 기재 내용을 "④ EE석유 대전지점의 사업자등록증(2007. 11. 29.자 발급)에는 본점 소재지가 ’부산 북구 OO동 00000’,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 서구 OO동 00 OO주택 0층 0000호 ’로 되어 있고, EE석유가 원고에게 교부한 2007. 11. 22.자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사하구 OOO동 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그 이후의 세금계산서에는 ’대전 서구 갈마동 1240 양일주택 1층 102호’로 되어 있는데,원고가 EE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들에 의하면, 출하지가 ’군산저유소, 대구저유소, 대전저유소, OO저유소’ 등 여러 곳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상 EE석유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와도 상이한 곳으로 되어 있고, 위 출하전표상 중량, 탱크번호 등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온도, 출하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그 양식 및 기재사항이 EE석유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원고는 EE석유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던 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2누2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