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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위법성 및 명백성 판단

대법원 2013다200810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세금납부 주체가 된 것이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나, 그 하자(위법성)가 중대하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고기각 결정은 관련 하자 중대성·명백성의 인정이 엄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세금납부 주체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 처분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납부 주체가 위법하지만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세금납부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810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세금납부 주체 됨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처분 때 명의수탁자 명의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중대한 위법사유로 취급되나요?
답변
해당 행위는 위법성이 있으나 중대성이나 외관상 명백함이 부족해 중대한 위법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810 판결에서 위법은 있으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에서 주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요건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0810 판결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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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세금납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위법한 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주식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0810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5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다200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