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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3다20888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가 악화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도 추정되며, 채권자(국가)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 취소권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더욱 심화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8883 판결은 채무 초과 중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가 악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인 배우자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로 추정되어, 채권자는 해당 증여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8883 판결은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행위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그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다-208883 판결에 따르면, 증여 당시 채무초과 및 채무초과 악화, 일반 채권자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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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도 추정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088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7572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7. 05. 선고 대법원 2013다208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