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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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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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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6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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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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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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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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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12.자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5. 12. 1.자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DD은 2005. 7. 20. 서울 송파구 OO동 000 OO아파트 58동 206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2005. 12. 9. 서울 서초구 OO동 000 신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신OO아파트’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
나. 최DD의 배우자인 임FF는 2005. 10. 12. 최DD 명의의 계좌에서 000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딸인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한편 신OO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액면금 000원의 자기앞수표가 2005. 12.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돈 중 000원은 2005. 12. 7. 개설된 원고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0000)로 이 체 되 고, 2005. 12. 22.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최DD으로부터 위 각 아파트 양도대금 중 2005. 10. 12. 000원 2005. 12. 1. 000원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0. 12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 2005. 12. 1.자 증여 에 관한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1. 조세심판원으로부 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FF가 배우자인 최DD으로부터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10. 12. 신OO아파트를 담보로 한 차용금 중 일부와 2005. 12. 1. 신OO아파트 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 •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 조). 따라서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05. 10. 12.자 입금액은 최DD의 계좌에서 인출 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5. 12. 1.자 입금액은 최DD 소유의 신OO아파트 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각 입금액은 위 법리에 따라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갑 제3, 4호증,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서에 임FF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최DD은 1999. 8.경부터 미국에서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을 수령한 사실, 임FF는 결혼 후 직업이 없었던 사실, 최DD과 임FF는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OOOO아파트, 신OO아파트 및 최DD 소유의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산0000 임야(이하 ’당진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 최DD은 2005. 10. 11. 신OO아파트를 담보로 오GG으로부터 000원, 김HH으로부터 000원을 각 송금받고, 그 다음날 위 송금받은 돈 중 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사실, 위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임FF는 2011. 8.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는 입 · 출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에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박II 은 2011. 10. 11. "2006. 3. 27. 임FF로부터 현금 000원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될 당시 임OOO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임OO가 박OO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 및 박OO이 임OO로부터 그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박OO의 증언은 돈의 액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임OO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및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될 당시 원고는 분가하여 임OO와 동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갑 제5호증의 1, 2),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점(분가한 원고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할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