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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증여 추정 예금, 목적·사용 증명 없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018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예: 생활비, 부채 상환 등)이 인정되려면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별도의 입증이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예금이체 #증여 추정 #입증책임 #부모계좌
질의 응답
1.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아파트 매매 잔금이 입금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증여자로 인정되며 해당 금액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18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용도가 생활비나 빚 갚는 용도였다면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 없을 때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18 판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관리했다는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가족 계좌 관리 명의 대여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로 그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18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금을 수령·관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 부족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증여세 소송에서 누가 입증 책임을 지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목적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18 판결은 특별한 사정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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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60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DD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3. 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12.자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5. 12. 1.자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DD은 2005. 7. 20. 서울 송파구 OO동 000 OO아파트 58동 206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2005. 12. 9. 서울 서초구 OO동 000 신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신OO아파트’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

나. 최DD의 배우자인 임FF는 2005. 10. 12. 최DD 명의의 계좌에서 000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딸인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한편 신OO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액면금 000원의 자기앞수표가 2005. 12.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돈 중 000원은 2005. 12. 7. 개설된 원고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0000)로 이 체 되 고, 2005. 12. 22.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최DD으로부터 위 각 아파트 양도대금 중 2005. 10. 12. 000원 2005. 12. 1. 000원을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2005. 10. 12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000원, 2005. 12. 1.자 증여 에 관한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1. 조세심판원으로부 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임FF가 배우자인 최DD으로부터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10. 12. 신OO아파트를 담보로 한 차용금 중 일부와 2005. 12. 1. 신OO아파트 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 •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 조). 따라서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 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2005. 10. 12.자 입금액은 최DD의 계좌에서 인출 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5. 12. 1.자 입금액은 최DD 소유의 신OO아파트 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각 입금액은 위 법리에 따라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갑 제3, 4호증,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서에 임FF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최DD은 1999. 8.경부터 미국에서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을 수령한 사실, 임FF는 결혼 후 직업이 없었던 사실, 최DD과 임FF는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OOOO아파트, 신OO아파트 및 최DD 소유의 충남 당진군 당진읍 OO리 산0000 임야(이하 ’당진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 최DD은 2005. 10. 11. 신OO아파트를 담보로 오GG으로부터 000원, 김HH으로부터 000원을 각 송금받고, 그 다음날 위 송금받은 돈 중 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한 사실, 위 자기앞수표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임FF는 2011. 8.경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원고는 입 · 출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에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박II 은 2011. 10. 11. "2006. 3. 27. 임FF로부터 현금 000원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될 당시 임OOO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임OO가 박OO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 및 박OO이 임OO로부터 그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박OO의 증언은 돈의 액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임OO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및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될 당시 원고는 분가하여 임OO와 동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갑 제5호증의 1, 2),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점(분가한 원고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할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