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이 사건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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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0158(202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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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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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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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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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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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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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이 사건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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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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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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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3누10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4. 12. 21. |
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X년부터 20XX. 9.경까지 'AAA'라는 상호로 OOO OOO 판매업을 하다가 20XX. 10. 초경 OOO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XX.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CCC은 원고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XX. 3. 30.경부터 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XX. 9.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1)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O. O.부터 20XX. O. O.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별지 3 목록 기재 각 대리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리점’이라 한다)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위 대리점의 점주(점장,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주들’이라 한다)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의 근로자임 ● 20XX년 제2기 내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 |
2)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XX. 1. 2.경부터 20XX. 7. 17경까지 20XX년도 제2기 및 20XX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XX년도 제2기분 OOO원 + 20XX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제1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20XX. 10. 19.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전부를 직권 취소하고 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중 명의위장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OOO원 부분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에 조세심판원은 20XX. 11. 3. '제1 심판청구 중 피고들이 20XX. 10. 19.자로 직권취소 또는 감액경정한 부분(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전액 및 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명의위장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명의위장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각 대리점에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 창업자금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 대리점들이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이후 조사청은 20XX. 11. 20.경부터 20XX. 1. 2.경까지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XX.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리점이 명의위장 대리점임을 전제로 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의위장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는 한편, 20XX. 11. 10.경부터 20XX. 12. 1.경까지 20XX년도 제2기분 내지 20XX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XX. 2. 7.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20XX. 4. 13.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바(이하 통틀어 '제2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XX. O. O.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6)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XX O. O. 별지 7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7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명의위장 가산세)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에서는 제1, 2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점주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점주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위 점주들이 대리점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으로 볼 수도 없다.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명의위장을 할 실익도 없기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 이처럼 원고는 타인의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XX. O. O.경부터 20XX. O. O.경까지 20XX년 제1기분 내지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조사청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제1, 2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8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0, 11, 12, 19, 20, 25, 29, 39호증, 제43호증의 2, 제62 내지 6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이 사건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인 20XX년경부터 현재까지 연합회를 설립ㆍ운영하였고(을 제8호증, 제16호증의 2),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연합회를 '회원(사업자)상호간 친목 도모 및 회원의 사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표면적 목적(연합회 회칙 제2조)과 달리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개설, 점주 등 사업장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이사건 회사의 실질적 판매조직으로 활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연합회는 전국 지역별 2개 본부, 각 본부 산하 6개 내지 10개 지부 및 각 지부별 산하 8개 내지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CC은 연합회의 회장으로, 원고는 연합회의 고문으로 각 재직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점주들에게 연합회의 가입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상 판매본부에는 판매본부장과 지원팀장 외에 각 지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지부별로 소속된 팀, 점번, 점포명, 점주를 포함한 점포별 소속 직원의 명단과 직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을 제16호증의 3, 7, 83, 139).
③ 또한 연합회는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세무대리인에게 'AAA 대리점별 잡급 대상자 내역 공문을 보내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을 제16호증의 5),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는 각 대리점의 모든 계좌를 ㅁㅁ은행 OO역지점에서 ㅁㅁ은행 FF영업부로 인출기능을 이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을제16호증의 8), 담당회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등(을 제16호증의 9)의 이 사건 회사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이 사건 점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을 제16호증의 8, 9), 이와 같은 연합회의 공문은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 또는 총무팀에서 작성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연합회 지부별로 매달 목표수량을 설정한 후 그 달성률을 확인하였고, 지부별로 매입대비 입금률을 관리하였으며, 지부별 실적통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 보너스를 지급하였다(을 제16호증의 98, 190).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연합회 지부 소속 점포의 실적을 토대로 지부 및 본부 단위로 경영이익금을 산출하고, 미수금액이 많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지부 소속 각 점포들의 입금액 중 1%를 지부장의 성과로 관리(을 제16호증의 190, 195, 197, 204)하는 등 연합회를 통해 각 점포 뿐만 아니라 연합회 지부 및 본부의 성과를 관리하였다.
⑤ 연합회가 1년에 1회 개최하는 '성공을 위한 연수'에서 우수 점포ㆍ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급은 이 사건 회사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주들도 수령하였고, 직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과장의 경우 점장 후보로 지정하는 등 '1계급 특진'으로 불리는 특전을 주기도 하였으며, 점주의 경우에도 '장기근속자'로서 시상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제16호증의 51 내지 54).
⑥ 연합회는 이 사건 각 대리점을 포함한 AAA 각 점포의 보유현금을 회수하여 부외관리하면서 위 자금으로 연합회의 지부장 등에게 기본급과 성과급(판매목표수량 10,000개 초과시 1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을 제16호증의 78, 79, 85, 133,197). 또한 연합회의 지부장 등은 원고가 주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및 점포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을 제16호증의 191),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보직변경시 이를 인계인수하였으며(을 제16호증의 41, 42, 141), 원고 명의의 통장을 전도금 계좌로 수령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을 제16호증의 177).
(2) 아래와 같은 개인대리점의 운영 및 자금관리, 이익귀속 등을 보더라도 개인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전적으로 관리ㆍ처분하면서 이 사건 점주들에게 급여 및 성과급으로 귀속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점주들로부터 사업용 통장 등을 제공받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을 이 사건회사가 납품한 OOO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자유롭게 인출하도록 허락하며, 이 사건 점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그 돈을 인출할수 없다'는 내용의 "예금통장 채권 제공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점주들 및 ㅁㅁ은행 DDD지점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위 사업용 통장과 인감을 지참하여 ㅁㅁ은행 DDD지점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6호증의 8, 67, 68,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31. 연합회 관리사무실의 이전을 이유로 ㅁㅁ은행 FF영업부로 그 기능이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점주들의 사업용 통장 및 비밀번호, 점주의 도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소지ㆍ보관하면서(을 제16호증의 70, 77, 99), 재경부를 통해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이를 관리ㆍ처분하였다(을 제16호증의 16, 23, 72, 176, 186, 194, 209).
이에 대해 원고는 '개인대리점에 대한 OOO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이 사건 회사에서 위 계좌의 통장들을 취합・보관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점주의 도장을 보관하였던 것은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지명채권인 예금채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을 원고나 이 사건 회사가 점유보관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 원고가 위 계좌에 실제로 질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 단지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점주들이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자기 명의의 도장까지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CCC은 20XX. 8. 18. '20XX년 1기부터 20XX년 1기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AAA 대리점에서 OOO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정규 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기타 현금매출액 OOO원(공급대가)을 본인 명의의 ㅁㅁ계좌 등에 입금한 후 원고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반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6호증의 12). CCC은 20XX. 8. 18.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97). 비록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아닌 위탁판매점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관련 형사사건(OO지방법원 2017고O3XX호)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횡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갑 제43호증의 2, 을 제2, 15호증).
③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점주가 변경되거나 위탁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폐업자선수금 명목의 돈을 명의상 점주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각 대리점 명의상 점주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폐업자선수금은 해당 점주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 직원 이OO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CCC을 거쳐 원고에게 전달되었다(을 제16호증의 79, 105, 158, 198,209).
원고는 이 사건 각 대리점을 위탁판매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점포 및 재고설비를 인수하면서 초기 창업자금 등을 이 사건 각 대리점의 명의상 점주에게 송금하였다가 위 자금을 실제로 출연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폐업자선수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달리 'BBB 개인자금 결산서'(을 제4호증, 제16호증의 105)에는 폐업자선수금 환급 항목 옆에 '사업자변경(이GG-BBB)', '사업장이전변경(김DD-법인)', '수탁자', '대표자: BBB', '수탁사업자(”)0020))' 등의 메모 내용이 확인되고, 아EE점(점주 이EE)처럼 위탁판매점에서도 폐업자선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위 결산서상 폐업자선수금의 금액이 십만 원에서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고, 동일한 점포에서 같은 해에 또는 두 해에 걸쳐 폐업자선수금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모습도 보인다. TT점의 경우 20XX. 4. 30. 폐업 후 명의상 점주인 주OO의 계좌에 20XX. 7. 21. OO원, 20XX. 9. 16. OO원, 20XX. 12. 15. OO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에도 위 결산서에는 2014 7.의 선수금 환급 항목에 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10호증, 제16호증의 23, 105). 원고나 이 사건 회사가 폐업자선수금을 산출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소득 중 일부를 폐업자선수금의 형태로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④ BBB 개인자금 결산서에는 위 폐업자선수금 외에도 2013년도에 '카드통장대체에서 입금 합계 000원', 'CCC 단기차입금 상환 합계 000원', 2014년도에 '대리점 계좌에서 지원 합계 000원'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개인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16호증의 105 중 8, 82면), 반대로 2013년도에 '회장님전달(현금전달) 합계 000원', 2014년도에 '회장님전달(현금전달) 합계 000원'의 명목으로 원고가 위 결산서 상의 돈을 현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을 제16호증의 105 중 94, 238면).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XX년 12월 자금수지 결산 보고서에는 대리점의 카드매출입금과 특수관계자대리점의 카드매출입금을 구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정리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지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을제16호증의 209 중 5, 40면). 원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OOO를 자신이 구입한 원가에 이 사건 점주들에게 제공하고 개별판매량과 관계없이 목표매출액의 25%를 그 이익으로 취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그 목표매출액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얻는 이익과 이 사건 점주들이 얻는 이익의 비율도 불분명하며, 이 사건 점주들은 결국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하여야만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마저도 자유로이 취득ㆍ처분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이는 곧 '성과'를 달성하여야 '성과급'을 지급받는 구조와 다를 바 없다.
⑥ 이 사건 각 개인대리점 점주가 다른 점포로 이동하거나 퇴직하거나 해당 점포를 폐업하는 경우 변동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25, 26, 62 내 지 65호증). 그러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변동액', '변동책임액' 등으로 칭하면서 이를 각 팀과 본부 또는 그 구성원, 이 사건 회사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하고(을 제16호증의 65, 100, 105, 147, 170, 190, 197, 201, 202, 204, 206), 해당 대리점 점주는 다른 점포로 수평이동하거나 점장 지위에서 강등 되어 더 이상 AAA의 점포를 운영할 수 없게 될 뿐 손해를 실제로 부담하거나 정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6호증의 53). 또한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가 다른 점포의 점주 또는 직원으로 이동하거나 퇴사하면서 후임 점주와 영업권 양도계약 을 하거나 정산을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⑦ 이 사건 각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업무도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일괄하여 처리ㆍ관리하였다(을 제4, 10호증, 제16호증의 5, 22, 134, 152, 153). 즉, 이 사건 회사는 각 세무대리인에게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을 하도록 업무의뢰를 하거나 이 사건 각 대리점별 점주를 포함한 직원들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제공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각 대리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동의서를 징구하였다(을 제16호증의 69, 179).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 업무분장표(을 제16호증의 106)를 통해서도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폐업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판매일보ㆍ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세금신고 자료를 취합하며, 이를 회계사무실에 발송하고, 이 사건 각 대리점 명의상 점주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위치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들(임대차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기간 등)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가 결정하였고, 하나의 대리점에 관하여 임차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3((을 제16호증의 129, 183). 이 사건 각 대리점의 명의상 점주 상당수는 원고의 친인척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른바 '창업자 그룹' 또는 '준창업자 그룹', 이하 통틀어 '창업자 그룹'이라 한다)로서 원고와 일정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감 제43호증의 2, 을 제2, 15호증), 위 명의자들이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해당 대리점을 실제로 관리ㆍ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과 관련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상당의 사업소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을 제16호증의 97, 174, 175, 176). 한편 이 사건 각 대리점 의 사업자 명의와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점장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갑 제19호증, 을 제16호증의 55, 118), 이 사건 회사는 '일반대리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퇴사한 다음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에는 위수탁대리점으로 재계약하고, 사실과 다르게 세무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명의의 대리점으로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관리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는 등(을 제16호증의 46),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은 그 실질에 부합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4)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이 사건 점주들을 근로자로 취급하였고, 이 사건 점주들 역시 독립된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강하게 종속된 모습이 드러난다.
①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연도별 성과급(점장기준)', '성과급 지급현황', '성공연수대회 자료', '지부 미지급 급여' 등에 의하면(갑 제29, 39호증, 을 제16호증의 14, 17, 45, 48 내지 5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점주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급여', '연봉' 또는 '선지급 운영수익금'으로, 성공연수에서 지급되는 돈을 '성과급' 또는 '지급 예정 선입금'으로 명명하면서, 이 사건 점주들에게 회사가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을 매월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대리점의 판매이익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목표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돈을 '선입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두다가 매년 적립된 선입금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직원', '직급', '점장', '승진', '발령', '교체', '이동', '근속연수', '우수사원', '포상지급', '행복도 조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점장 경력과 미지급 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점주의 직급을 분류한 다음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성과급을 산정, 배분하는 기준을 검토하기도 하였다(을 제16호증의 14, 44, 45, 47 내지 53, 75, 76, 192).
②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점주는 AAA 점포에서 수년간 근무한 직원 중 이 사건 회사의 근무평정, 연합회 팀장 또는 지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고, AAA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이 사건 각 대리점을 개설하는 경우는 없다(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점주로 선발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실질 점주는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점장으로 고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게 할 수도 없으며, 점주 개인이 반드시 점장으로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이 사건 회사는 각 점포 근무 직원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을 점주로 발탁(이른바 '승진')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가 근무할 점포의 위치를 지정하며,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는 점장 발령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회사가 발령한 점포를 운영할지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가 되더라도 1년 내외의 단기간 동안만 해당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대리점의 점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수평이동')가 빈번하였으며(을 제16호증의 18, 101),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른바 '강등')도 있었다(갑 제43호증의 2, 을 제2, 15호증, 제16호증의 150, 167). 이처럼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영업장소 선정, 시설투자, 영업기간, 폐업 여부 결정 등 과정에서 원고가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점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대리점에 근무하는 모든 점주와 직원들의 성명, 학력, 가족사항, 입사 전 경력, 입사 후 경력 등의 내용과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각 사원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인사고과를 작성ㆍ관리하였다(을 제16호증의 37, 83, 157). 특히 인사기록카드(을 제16호증의 157)에는 현재 소유한 차량의 차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나는 점장이 되어도 소나타급 2.0(2,500만 원) 이상 차량은 절대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어길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인사기록카드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 내용 사실과 틀림없음(허위기록자는 향후 점장 발령 불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자의 기명날인을 하는 란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연합회의 지부장, 팀장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점주들로 부터 출근, 외출, 매출, 비용지출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고를 받거나(갑 제47호증, 을 제16호증의 19, 150, 156),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영수증철을 체크하여 분석하거나(을 제16호증의 60), 이 사건 각 대리점별로 월별 매출에 따른 근무성과와 지출비용 및 수익을 분석하고 개인별 성과를 관리하거나 근로내용 확인서를 작성(을 제16호증의 22, 74, 135, 154)하는 등 이 사건 점주들의 근무태도와 실적 및 이 사건 각 대리점의 매출과 성과를 관리하여 왔다(을 제16호증의 161, 166, 167, 170, 190).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 업무분장표(을 제16호증의 106)에도 이 사건 각 대리점 4대보험료 환급신청, 산재관리, 공인인증서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 폐업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 소득세 신고서 검토, 계약서 작성 및 카드통장개설, 신용카드 가맹점 개시요청, 자금지원, 자금결제 및 세금납부, 세금계산서 회계사무실 발송, 인건비 신고관리(근로 내용확인신고서 취합 후 회계사무실 발송), 자료 회수(판매일보, 영수증 노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관리ㆍ운영 업무전반을 부서와 직책에 따라 나누어 맡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점주들은 주 1회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2~1시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갑 제47호증). 게다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용모, 손님맞이 인사상태, 서류 관리 상태, 사무실 및 외부 청결, 책상 위 및 작업장 정리정돈, 화장실 청소 상태 등까지 확인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음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감사팀의 성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다(을 제16호증의 56, 57, 80, 102, 128, 151). 이는 'AAA'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간여 내지 통제라고 판단된다.
⑤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장비, 시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획팀에서 모든 점포의 건물신축, 리모델링, 간판 설치,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자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리점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험료나 전화ㆍ전기ㆍ수도요금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을 제16호증의 163, 194), 이 사건 회사의 장비팀에서 이 사건 각 대리점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입ㆍ출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점장, 지부장 및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전체 지부별 점포별 근무인원을 정하고 판매본부를 통해 전체 인원현황 및 지부별 인원현황을 파악한 다음 근무인원이 모자라는 점포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으로 채용인원을 관리하였고(을 제16호증의 199), 전산상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재고를 면밀히 점검하였다(을 제16호증의 169). 이처럼 이 사건 점주들은 이미 사업장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만을 제공하였다(을 제16호증의 24, 28,29).
(5) 원고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 사건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위 점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된 대리점 계약의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 설립 자금의 출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에 따른 손익의 귀속 및 처분 방식,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인적ㆍ"물적 요소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각 처분으로 인해 위 대리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대리점 계약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소득을 얻으면서 그 점주들에게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하고, 점주들은 원고에게 강하게 종속된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더욱이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탁판매점과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점주들과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인 이상 위 점주들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점주들을 고용하고,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인적ㆍ물적 요소를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점주들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등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주들이 독립한 사업자이고 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실익이 없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지시를 받는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가 이 사건 점주들의 사업용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점주들의 현금매출을 연합회를 거쳐 CCC을 통하여 전달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점주들에게 송금한 폐업자선수금 명목의 돈을 현금화하여 회수한 다음 이를 부외관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주들이 급여 및 성과급 명목으로 얻은 돈을 초과하는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거주자 1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1인의 소득을 명의위장을 통해 형식상 수인의 소득으로 분산할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합계액이 달라짐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증가하여 보다 납세금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원고는 창업자 그룹이 점주인 대리점의 현금매출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점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점주로부터 채무상환의 형식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4, 15호증),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해당 점주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8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지방국세청은 20XX. 6.경부터 20XX. 5.경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
조사대상 |
대상과세기간(귀속연도) |
조사대상(세목) |
200X.6. ~ 200X.8. |
원고 |
2002~2007 |
자금출처조사(증여세) |
200X.6. ~ 200X.9. |
2007~2009 |
종합소득세 |
|
201X.7. ~ 201X.8. |
2007~2010 |
자금출처조사(증여세) |
|
201X.4. ~ 201X.5. |
2011~2013 |
부가가치세 (AAA OO점) |
나) 조사청은 20XX. 8. 16.부터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다음과 같이 원고의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조사내용] ● 원고는 건축팀에서 개발한 사업장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인지점 또는 이 사건 각 대리점으로 선택한 후, 우선 법인자금이나 원고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 기계장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한 후, 원고의 친인척이나 AAA 소매대리점 직원들 중 경력이 오래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함 ● 원고는 명의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통장, 비밀번호, 통장 도장 등을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재경팀에 제공하여 대리점의 OOO 판매 대금 중 신용카드 결제 대금 전액을 본사 계좌에 입금시킨 후, 본사에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인식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2014년 사주(원고, 이하 같다) 및 임직원 명의 대리점 83개를 폐업한 후 법인의 선수금 000원을 반환 처리하여 사주에게 전달하였고, 2013년에는 000원이 반환 처리되어 사주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원천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불응함 ● 원고는 대리점에서 발생한 기타 현금매출액을 각 지부의 지부장들을 통해 이 사건 회사부회장이자 자신의 재산관리인인 CC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위 CCC 명의 ㅁㅁ은행계좌(4XX-XX-XXXXX) 등에 입금하여 원고에게 빌린 차입금처럼 위장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원고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명의로 본인의 대리점을 명의위장 사업자 등록함 ● 원고는 명의위장 사업장의 수익을 폐업시 명의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현금출금 ● 원고는 현금매출누락 등을 임직원의 통장으로 세탁하여 현금화 ● 원고가 명의위장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한 사실은 고의적. 반사회적 세법질서 파괴행위이며 증빙자료 파기 행위자임 ● 본인 및 직원 모두 장기간 조사기피 및 허위진술 |
다) 이에 조사청은 201X. 9. 1. 조사유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2)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201X. 9. 9.까지에서 201X.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200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로 확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2개 이상의과세기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그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5049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조사대상을 원고의 '201X년 내지 201X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한정함으로써 과거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일부가 201X. 4. 28.부터 201X. 5. 13.까지 있었던 원고에 대한 201X년 제1기분 내지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와 중복되지만, 위 세무조사는 원고 명의의 개인대리점인 AAA OO점에 한정하여 그 매출누락에 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개인세제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사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 개인자금 결산서', '점주들이 작성한진술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각종 소송서류', 'CCC 등이 개설한 RR금융투자 계좌내역' 등을 입수하고, ㉡ 이를 통해 원고가 명의위장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점주들에게 지급한 폐업자선수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이 사건 각 대리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CCC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회수한 사실 등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은 조사대상 확대에 앞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사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3호의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명의위장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에 맞추어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오류 또는 누락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반복되었으므로, 이는 또 다른 재조사 허용사유인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0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이 사건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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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0158(202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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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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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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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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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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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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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이 사건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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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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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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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3누10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
변 론 종 결 |
2024. 12. 21. |
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X년부터 20XX. 9.경까지 'AAA'라는 상호로 OOO OOO 판매업을 하다가 20XX. 10. 초경 OOO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XX.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CCC은 원고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20XX. 3. 30.경부터 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XX. 9.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1)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O. O.부터 20XX. O. O.까지 이 사건 회사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별지 3 목록 기재 각 대리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리점’이라 한다)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위 대리점의 점주(점장,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주들’이라 한다)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의 근로자임 ● 20XX년 제2기 내지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 |
2)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XX. 1. 2.경부터 20XX. 7. 17경까지 20XX년도 제2기 및 20XX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XX년도 제2기분 OOO원 + 20XX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제1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20XX. 10. 19.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전부를 직권 취소하고 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중 명의위장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OOO원 부분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에 조세심판원은 20XX. 11. 3. '제1 심판청구 중 피고들이 20XX. 10. 19.자로 직권취소 또는 감액경정한 부분(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전액 및 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명의위장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명의위장 가산세 부분)은 이 사건 각 대리점에 실제 지급된 급여 내역, 창업자금 투자 및 회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 대리점들이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이후 조사청은 20XX. 11. 20.경부터 20XX. 1. 2.경까지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XX.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리점이 명의위장 대리점임을 전제로 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의위장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는 한편, 20XX. 11. 10.경부터 20XX. 12. 1.경까지 20XX년도 제2기분 내지 20XX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6 목록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XX. 2. 7.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20XX. 4. 13. 이 사건 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바(이하 통틀어 '제2심판청구'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XX. O. O.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6)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XX O. O. 별지 7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7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명의위장 가산세)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에서는 제1, 2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점주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 점주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위 점주들이 대리점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으로 볼 수도 없다.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명의위장을 할 실익도 없기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 이처럼 원고는 타인의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XX. O. O.경부터 20XX. O. O.경까지 20XX년 제1기분 내지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조사청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제1, 2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8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 10, 11, 12, 19, 20, 25, 29, 39호증, 제43호증의 2, 제62 내지 6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이 사건 점주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인 20XX년경부터 현재까지 연합회를 설립ㆍ운영하였고(을 제8호증, 제16호증의 2), 이 사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연합회를 '회원(사업자)상호간 친목 도모 및 회원의 사업 발전에의 기여'라는 표면적 목적(연합회 회칙 제2조)과 달리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개설, 점주 등 사업장 직원의 인사발령, 출퇴근 및 휴가 등 근태관리, 매출 및 결산, 재고감사 등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이사건 회사의 실질적 판매조직으로 활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연합회는 전국 지역별 2개 본부, 각 본부 산하 6개 내지 10개 지부 및 각 지부별 산하 8개 내지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CC은 연합회의 회장으로, 원고는 연합회의 고문으로 각 재직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점주들에게 연합회의 가입여부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조직도상 판매본부에는 판매본부장과 지원팀장 외에 각 지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지부별로 소속된 팀, 점번, 점포명, 점주를 포함한 점포별 소속 직원의 명단과 직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을 제16호증의 3, 7, 83, 139).
③ 또한 연합회는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세무대리인에게 'AAA 대리점별 잡급 대상자 내역 공문을 보내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을 제16호증의 5),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는 각 대리점의 모든 계좌를 ㅁㅁ은행 OO역지점에서 ㅁㅁ은행 FF영업부로 인출기능을 이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을제16호증의 8), 담당회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등(을 제16호증의 9)의 이 사건 회사의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이 사건 점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을 제16호증의 8, 9), 이와 같은 연합회의 공문은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 또는 총무팀에서 작성되었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연합회 지부별로 매달 목표수량을 설정한 후 그 달성률을 확인하였고, 지부별로 매입대비 입금률을 관리하였으며, 지부별 실적통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성장률 보너스를 지급하였다(을 제16호증의 98, 190).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연합회 지부 소속 점포의 실적을 토대로 지부 및 본부 단위로 경영이익금을 산출하고, 미수금액이 많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지부 소속 각 점포들의 입금액 중 1%를 지부장의 성과로 관리(을 제16호증의 190, 195, 197, 204)하는 등 연합회를 통해 각 점포 뿐만 아니라 연합회 지부 및 본부의 성과를 관리하였다.
⑤ 연합회가 1년에 1회 개최하는 '성공을 위한 연수'에서 우수 점포ㆍ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급은 이 사건 회사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주들도 수령하였고, 직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과장의 경우 점장 후보로 지정하는 등 '1계급 특진'으로 불리는 특전을 주기도 하였으며, 점주의 경우에도 '장기근속자'로서 시상하기도 하였다(을 제9호증, 제16호증의 51 내지 54).
⑥ 연합회는 이 사건 각 대리점을 포함한 AAA 각 점포의 보유현금을 회수하여 부외관리하면서 위 자금으로 연합회의 지부장 등에게 기본급과 성과급(판매목표수량 10,000개 초과시 1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을 제16호증의 78, 79, 85, 133,197). 또한 연합회의 지부장 등은 원고가 주재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회사 및 점포의 운영방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을 제16호증의 191),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보직변경시 이를 인계인수하였으며(을 제16호증의 41, 42, 141), 원고 명의의 통장을 전도금 계좌로 수령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을 제16호증의 177).
(2) 아래와 같은 개인대리점의 운영 및 자금관리, 이익귀속 등을 보더라도 개인대리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전적으로 관리ㆍ처분하면서 이 사건 점주들에게 급여 및 성과급으로 귀속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점주들로부터 사업용 통장 등을 제공받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을 이 사건회사가 납품한 OOO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자유롭게 인출하도록 허락하며, 이 사건 점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그 돈을 인출할수 없다'는 내용의 "예금통장 채권 제공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점주들 및 ㅁㅁ은행 DDD지점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위 사업용 통장과 인감을 지참하여 ㅁㅁ은행 DDD지점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6호증의 8, 67, 68,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31. 연합회 관리사무실의 이전을 이유로 ㅁㅁ은행 FF영업부로 그 기능이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점주들의 사업용 통장 및 비밀번호, 점주의 도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소지ㆍ보관하면서(을 제16호증의 70, 77, 99), 재경부를 통해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이를 관리ㆍ처분하였다(을 제16호증의 16, 23, 72, 176, 186, 194, 209).
이에 대해 원고는 '개인대리점에 대한 OOO 대금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용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이 사건 회사에서 위 계좌의 통장들을 취합・보관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점주의 도장을 보관하였던 것은 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지명채권인 예금채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을 원고나 이 사건 회사가 점유보관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 원고가 위 계좌에 실제로 질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 단지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점주들이 원고나 이 사건 회사에 자기 명의의 도장까지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CCC은 20XX. 8. 18. '20XX년 1기부터 20XX년 1기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AAA 대리점에서 OOO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정규 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기타 현금매출액 OOO원(공급대가)을 본인 명의의 ㅁㅁ계좌 등에 입금한 후 원고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반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6호증의 12). CCC은 20XX. 8. 18.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97). 비록 이 사건 각 대리점이 아닌 위탁판매점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관련 형사사건(OO지방법원 2017고O3XX호)에서 '위탁판매점 점주들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횡령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갑 제43호증의 2, 을 제2, 15호증).
③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점주가 변경되거나 위탁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폐업자선수금 명목의 돈을 명의상 점주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각 대리점 명의상 점주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폐업자선수금은 해당 점주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 직원 이OO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CCC을 거쳐 원고에게 전달되었다(을 제16호증의 79, 105, 158, 198,209).
원고는 이 사건 각 대리점을 위탁판매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점포 및 재고설비를 인수하면서 초기 창업자금 등을 이 사건 각 대리점의 명의상 점주에게 송금하였다가 위 자금을 실제로 출연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폐업자선수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달리 'BBB 개인자금 결산서'(을 제4호증, 제16호증의 105)에는 폐업자선수금 환급 항목 옆에 '사업자변경(이GG-BBB)', '사업장이전변경(김DD-법인)', '수탁자', '대표자: BBB', '수탁사업자(”)0020))' 등의 메모 내용이 확인되고, 아EE점(점주 이EE)처럼 위탁판매점에서도 폐업자선수금이 발생하고 있다. 위 결산서상 폐업자선수금의 금액이 십만 원에서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고, 동일한 점포에서 같은 해에 또는 두 해에 걸쳐 폐업자선수금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모습도 보인다. TT점의 경우 20XX. 4. 30. 폐업 후 명의상 점주인 주OO의 계좌에 20XX. 7. 21. OO원, 20XX. 9. 16. OO원, 20XX. 12. 15. OO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음에도 위 결산서에는 2014 7.의 선수금 환급 항목에 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제10호증, 제16호증의 23, 105). 원고나 이 사건 회사가 폐업자선수금을 산출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소득 중 일부를 폐업자선수금의 형태로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④ BBB 개인자금 결산서에는 위 폐업자선수금 외에도 2013년도에 '카드통장대체에서 입금 합계 000원', 'CCC 단기차입금 상환 합계 000원', 2014년도에 '대리점 계좌에서 지원 합계 000원'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개인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16호증의 105 중 8, 82면), 반대로 2013년도에 '회장님전달(현금전달) 합계 000원', 2014년도에 '회장님전달(현금전달) 합계 000원'의 명목으로 원고가 위 결산서 상의 돈을 현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을 제16호증의 105 중 94, 238면).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XX년 12월 자금수지 결산 보고서에는 대리점의 카드매출입금과 특수관계자대리점의 카드매출입금을 구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정리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지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을제16호증의 209 중 5, 40면). 원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OOO를 자신이 구입한 원가에 이 사건 점주들에게 제공하고 개별판매량과 관계없이 목표매출액의 25%를 그 이익으로 취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그 목표매출액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얻는 이익과 이 사건 점주들이 얻는 이익의 비율도 불분명하며, 이 사건 점주들은 결국 위 금액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하여야만 자신에게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마저도 자유로이 취득ㆍ처분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정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이는 곧 '성과'를 달성하여야 '성과급'을 지급받는 구조와 다를 바 없다.
⑥ 이 사건 각 개인대리점 점주가 다른 점포로 이동하거나 퇴직하거나 해당 점포를 폐업하는 경우 변동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25, 26, 62 내 지 65호증). 그러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변동액', '변동책임액' 등으로 칭하면서 이를 각 팀과 본부 또는 그 구성원, 이 사건 회사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하고(을 제16호증의 65, 100, 105, 147, 170, 190, 197, 201, 202, 204, 206), 해당 대리점 점주는 다른 점포로 수평이동하거나 점장 지위에서 강등 되어 더 이상 AAA의 점포를 운영할 수 없게 될 뿐 손해를 실제로 부담하거나 정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6호증의 53). 또한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가 다른 점포의 점주 또는 직원으로 이동하거나 퇴사하면서 후임 점주와 영업권 양도계약 을 하거나 정산을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⑦ 이 사건 각 대리점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업무도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일괄하여 처리ㆍ관리하였다(을 제4, 10호증, 제16호증의 5, 22, 134, 152, 153). 즉, 이 사건 회사는 각 세무대리인에게 원천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을 하도록 업무의뢰를 하거나 이 사건 각 대리점별 점주를 포함한 직원들 근무일수를 파악하여 제공하였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신고 전에 제출받아 그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 사건 각 대리점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동의서를 징구하였다(을 제16호증의 69, 179).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 업무분장표(을 제16호증의 106)를 통해서도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폐업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판매일보ㆍ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세금신고 자료를 취합하며, 이를 회계사무실에 발송하고, 이 사건 각 대리점 명의상 점주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위치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들(임대차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기간 등)은 해당 대리점의 점주가 아닌 원고가 결정하였고, 하나의 대리점에 관하여 임차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3((을 제16호증의 129, 183). 이 사건 각 대리점의 명의상 점주 상당수는 원고의 친인척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른바 '창업자 그룹' 또는 '준창업자 그룹', 이하 통틀어 '창업자 그룹'이라 한다)로서 원고와 일정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감 제43호증의 2, 을 제2, 15호증), 위 명의자들이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해당 대리점을 실제로 관리ㆍ운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과 관련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상당의 사업소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을 제16호증의 97, 174, 175, 176). 한편 이 사건 각 대리점 의 사업자 명의와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점장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갑 제19호증, 을 제16호증의 55, 118), 이 사건 회사는 '일반대리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퇴사한 다음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사실과 동일한 경우에는 위수탁대리점으로 재계약하고, 사실과 다르게 세무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명의의 대리점으로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관리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는 등(을 제16호증의 46),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은 그 실질에 부합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4)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이 사건 점주들을 근로자로 취급하였고, 이 사건 점주들 역시 독립된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강하게 종속된 모습이 드러난다.
①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연도별 성과급(점장기준)', '성과급 지급현황', '성공연수대회 자료', '지부 미지급 급여' 등에 의하면(갑 제29, 39호증, 을 제16호증의 14, 17, 45, 48 내지 53),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점주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급여', '연봉' 또는 '선지급 운영수익금'으로, 성공연수에서 지급되는 돈을 '성과급' 또는 '지급 예정 선입금'으로 명명하면서, 이 사건 점주들에게 회사가 설정한 직급에 따른 '기본급'을 매월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대리점의 판매이익에서 이 사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목표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돈을 '선입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두다가 매년 적립된 선입금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직원', '직급', '점장', '승진', '발령', '교체', '이동', '근속연수', '우수사원', '포상지급', '행복도 조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점장 경력과 미지급 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점주의 직급을 분류한 다음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성과급을 산정, 배분하는 기준을 검토하기도 하였다(을 제16호증의 14, 44, 45, 47 내지 53, 75, 76, 192).
②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점주는 AAA 점포에서 수년간 근무한 직원 중 이 사건 회사의 근무평정, 연합회 팀장 또는 지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고, AAA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이 사건 각 대리점을 개설하는 경우는 없다(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점주로 선발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실질 점주는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점장으로 고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게 할 수도 없으며, 점주 개인이 반드시 점장으로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③ 이 사건 회사는 각 점포 근무 직원 중 고과평정이 우수한 직원을 점주로 발탁(이른바 '승진')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가 근무할 점포의 위치를 지정하며,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는 점장 발령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회사가 발령한 점포를 운영할지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가 되더라도 1년 내외의 단기간 동안만 해당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대리점의 점주로 이동하는 경우(이른바 '수평이동')가 빈번하였으며(을 제16호증의 18, 101),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이른바 '강등')도 있었다(갑 제43호증의 2, 을 제2, 15호증, 제16호증의 150, 167). 이처럼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영업장소 선정, 시설투자, 영업기간, 폐업 여부 결정 등 과정에서 원고가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점주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대리점에 근무하는 모든 점주와 직원들의 성명, 학력, 가족사항, 입사 전 경력, 입사 후 경력 등의 내용과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각 사원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인사고과를 작성ㆍ관리하였다(을 제16호증의 37, 83, 157). 특히 인사기록카드(을 제16호증의 157)에는 현재 소유한 차량의 차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나는 점장이 되어도 소나타급 2.0(2,500만 원) 이상 차량은 절대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어길 경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인사기록카드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 내용 사실과 틀림없음(허위기록자는 향후 점장 발령 불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자의 기명날인을 하는 란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연합회의 지부장, 팀장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점주들로 부터 출근, 외출, 매출, 비용지출 등에 관하여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고를 받거나(갑 제47호증, 을 제16호증의 19, 150, 156),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영수증철을 체크하여 분석하거나(을 제16호증의 60), 이 사건 각 대리점별로 월별 매출에 따른 근무성과와 지출비용 및 수익을 분석하고 개인별 성과를 관리하거나 근로내용 확인서를 작성(을 제16호증의 22, 74, 135, 154)하는 등 이 사건 점주들의 근무태도와 실적 및 이 사건 각 대리점의 매출과 성과를 관리하여 왔다(을 제16호증의 161, 166, 167, 170, 190).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 업무분장표(을 제16호증의 106)에도 이 사건 각 대리점 4대보험료 환급신청, 산재관리, 공인인증서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 폐업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 소득세 신고서 검토, 계약서 작성 및 카드통장개설, 신용카드 가맹점 개시요청, 자금지원, 자금결제 및 세금납부, 세금계산서 회계사무실 발송, 인건비 신고관리(근로 내용확인신고서 취합 후 회계사무실 발송), 자료 회수(판매일보, 영수증 노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관리ㆍ운영 업무전반을 부서와 직책에 따라 나누어 맡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점주들은 주 1회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10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2~1시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갑 제47호증). 게다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대리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용모, 손님맞이 인사상태, 서류 관리 상태, 사무실 및 외부 청결, 책상 위 및 작업장 정리정돈, 화장실 청소 상태 등까지 확인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음 이 사건 각 대리점 점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감사팀의 성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를 점주의 고과에 반영하여 왔다(을 제16호증의 56, 57, 80, 102, 128, 151). 이는 'AAA'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경영지도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간여 내지 통제라고 판단된다.
⑤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장비, 시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획팀에서 모든 점포의 건물신축, 리모델링, 간판 설치,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자금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리점 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험료나 전화ㆍ전기ㆍ수도요금 등을 직접 납부하였고(을 제16호증의 163, 194), 이 사건 회사의 장비팀에서 이 사건 각 대리점에 필요한 리프트 등을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입ㆍ출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점장, 지부장 및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전체 지부별 점포별 근무인원을 정하고 판매본부를 통해 전체 인원현황 및 지부별 인원현황을 파악한 다음 근무인원이 모자라는 점포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으로 채용인원을 관리하였고(을 제16호증의 199), 전산상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재고를 면밀히 점검하였다(을 제16호증의 169). 이처럼 이 사건 점주들은 이미 사업장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만을 제공하였다(을 제16호증의 24, 28,29).
(5) 원고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 사건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위 점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된 대리점 계약의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계약의 내용을 부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천명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 설립 자금의 출처,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에 따른 손익의 귀속 및 처분 방식,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인적ㆍ"물적 요소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각 처분으로 인해 위 대리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대리점 계약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사업소득을 얻으면서 그 점주들에게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하고, 점주들은 원고에게 강하게 종속된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더욱이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위탁판매점과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운영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점주들과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인 이상 위 점주들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점주들을 고용하고,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인적ㆍ물적 요소를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점주들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등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주들이 독립한 사업자이고 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실익이 없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지시를 받는 이 사건 회사의 재경부가 이 사건 점주들의 사업용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점주들의 현금매출을 연합회를 거쳐 CCC을 통하여 전달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점주들에게 송금한 폐업자선수금 명목의 돈을 현금화하여 회수한 다음 이를 부외관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주들이 급여 및 성과급 명목으로 얻은 돈을 초과하는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거주자 1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종합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1인의 소득을 명의위장을 통해 형식상 수인의 소득으로 분산할 경우 최고세율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합계액이 달라짐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증가하여 보다 납세금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원고는 창업자 그룹이 점주인 대리점의 현금매출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점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점주로부터 채무상환의 형식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4, 15호증),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해당 점주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창업자 그룹 명의로 명의위장을 할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8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지방국세청은 20XX. 6.경부터 20XX. 5.경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
조사대상 |
대상과세기간(귀속연도) |
조사대상(세목) |
200X.6. ~ 200X.8. |
원고 |
2002~2007 |
자금출처조사(증여세) |
200X.6. ~ 200X.9. |
2007~2009 |
종합소득세 |
|
201X.7. ~ 201X.8. |
2007~2010 |
자금출처조사(증여세) |
|
201X.4. ~ 201X.5. |
2011~2013 |
부가가치세 (AAA OO점) |
나) 조사청은 20XX. 8. 16.부터 원고의 20XX년 내지 20XX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다음과 같이 원고의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조사내용] ● 원고는 건축팀에서 개발한 사업장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인지점 또는 이 사건 각 대리점으로 선택한 후, 우선 법인자금이나 원고 개인자금으로 부동산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 기계장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한 후, 원고의 친인척이나 AAA 소매대리점 직원들 중 경력이 오래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함 ● 원고는 명의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통장, 비밀번호, 통장 도장 등을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재경팀에 제공하여 대리점의 OOO 판매 대금 중 신용카드 결제 대금 전액을 본사 계좌에 입금시킨 후, 본사에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인식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2014년 사주(원고, 이하 같다) 및 임직원 명의 대리점 83개를 폐업한 후 법인의 선수금 000원을 반환 처리하여 사주에게 전달하였고, 2013년에는 000원이 반환 처리되어 사주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원천에 대해 소명요구 하였으나 불응함 ● 원고는 대리점에서 발생한 기타 현금매출액을 각 지부의 지부장들을 통해 이 사건 회사부회장이자 자신의 재산관리인인 CC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위 CCC 명의 ㅁㅁ은행계좌(4XX-XX-XXXXX) 등에 입금하여 원고에게 빌린 차입금처럼 위장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 ● 원고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명의로 본인의 대리점을 명의위장 사업자 등록함 ● 원고는 명의위장 사업장의 수익을 폐업시 명의자 통장으로 이체하여 현금출금 ● 원고는 현금매출누락 등을 임직원의 통장으로 세탁하여 현금화 ● 원고가 명의위장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한 사실은 고의적. 반사회적 세법질서 파괴행위이며 증빙자료 파기 행위자임 ● 본인 및 직원 모두 장기간 조사기피 및 허위진술 |
다) 이에 조사청은 201X. 9. 1. 조사유형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2)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기간을 201X. 9. 9.까지에서 201X.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조사범위를 200X년 내지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로 확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2개 이상의과세기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그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5049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당시 조사대상을 원고의 '201X년 내지 201X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한정함으로써 과거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일부가 201X. 4. 28.부터 201X. 5. 13.까지 있었던 원고에 대한 201X년 제1기분 내지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와 중복되지만, 위 세무조사는 원고 명의의 개인대리점인 AAA OO점에 한정하여 그 매출누락에 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개인세제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유형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사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 개인자금 결산서', '점주들이 작성한진술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각종 소송서류', 'CCC 등이 개설한 RR금융투자 계좌내역' 등을 입수하고, ㉡ 이를 통해 원고가 명의위장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점주들에게 지급한 폐업자선수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이 사건 각 대리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을 CCC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회수한 사실 등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은 조사대상 확대에 앞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사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3호의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명의위장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에 맞추어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오류 또는 누락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반복되었으므로, 이는 또 다른 재조사 허용사유인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0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