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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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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326 (2015.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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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메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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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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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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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8,784,2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8,334,6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66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동 등 비철금속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1.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빌딩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2. 9. 14.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000 쇼핑몰 308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6.부터 2012.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매입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930,428,3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매출처’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49,453,473,03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각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서 제외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하여, 2012. 12. 3.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8,784,2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8,334,6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667,1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 및 매출처 와 사이에 폐동 등 비철금속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고, ② 설령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매입세액 공제 부분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 제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는 2011. 6. 17. 설립되어 2012. 6. 30. 폐업하였다. AA의 사무실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 4층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2012. 4. 4. ~ 2012. 7. 2.) 사무실 집기로 책상 하나만 있을 뿐 사실상 공실상태였고, 실질적인 사업장인 화성시 장덕동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와 계근대 1대가 있을 뿐 비철사업과 관련된 다른 장비는 없었으며 AA의 최대매출처인 원고에게 위 사업장을 전대하고 있었다. AA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손aa은 대구에 거주하며 의류소매점을 경영한 이력이 있을 뿐 폐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2011. 9. 2. 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채bb도 부동산컨설팅 업체 등에 근무하였을 뿐 폐동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으며, 소득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관련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AA나 AA의 대표이사인 채bb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5AA의 대표이사 채bb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사서교부등) 사건에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9.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1억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채bb 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983호로 계속 중이다 G.
②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는 2008. 5. 20. 설립되었으나 2010년 6월 무렵까지는 매출이 거의 없다가 김cc 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10
년 7월경 14,672,728,447원 상당의 매출을 집중적으로 발생시켰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144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 5. 22. 폐업하였다. BB는 원고가 임차한 야적장인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1039-2를 원고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BB나 BB의 대표이사인 김cc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BB의 대표이사인 김cc 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421호 사건에서 원고와의 거래를 비롯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 진행 중에 있다.
③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고 한다)은 2012. 2. 6. 설립되어 2014. 3. 18. 폐업하였다. CC산업의 대표이사 안dd는 충북 진천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을 뿐 폐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으며, CC산업의 실질 대표자는 안dd의 사촌으로서 신용불량자인 유ee이다. CC산업의 사업장인 시흥시 월곶동에는 계근대와 차량 등이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같이 2012년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약 10개월 사이에 180억 원 규모의 폐동 등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CC산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전액 주식회사 광일환경개발, 주식회사 광현금속, 주식회사 대진금속의 계좌로 송
금, 출금 되었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위 주식회사 광일환경개발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④ DD자원은 2008. 5. 11. 개업한 후 2011. 11. 24. 폐업하였다. DD자원은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DD자원이나 그 대표자인 추ff 또는 그 배우자 전병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DD자원의 대표자인 추ff은 폐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DD자원을 운영한 추ff의 배우자 전gg 또한 소득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관련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다. 과세관청은 DD자원의 2011년 제1기 매출 17,626,000,000원, 매입 16,889,000,000원 전부를 가공매출․입으로 조사하였다.
⑤ 주식회사 EE메탈(이하 ‘EE메탈’이라고 한다)은 2011. 7. 1. 개업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144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 4. 30. 폐업하였다. EE메탈이나 그 대표자인 김h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EE메탈의 대표이사인 김hh은 BB의 대표이사인 김cc 의 사촌동생으로 폐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 김cc 는 2011. 6.경 BB가 자료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김hh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EE메탈을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⑥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고 한다)은 2011. 1. 20. 개업하였다가 20112. 5. 31. 폐업하였다. FF의 대표이사인 김ii은 폐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FF이나 그 대표자 김ii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입금 직후 전액 BB로 송금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였다. 과세관청은 FF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수차례 원고와의 거래내역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FF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⑦ 주식회사 GG메탈(이하 ‘GG메탈’이라고 한다)은 2002. 8. 28. 개업하였다 가 2012. 12. 31. 폐업하였다. GG메탈의 대표이사인 이jj은 폐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GG메탈이나 그 대표자 이jj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입금 직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였다. GG메탈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폐동 실물이 매입처에서 직접 원고에게 납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매출세액 공제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출처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계량증명서에는 품명, 계량자, 운송자 등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적지 않고, 해당 거래사실을 뒷받침하는 운송사실확인서 또는 계량 관련 사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계량증명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매출처로부터 원고에게 송금된 매출대금은 송금 직후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다만 그 공급 주체만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매입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11. 17.경부터 폐동 등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
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서 폐동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폐동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성실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A 등의 일부 매입처에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AA, BB 등의 매입처의 사업장이 원고와 동일하여 위 각 매입처의 거래방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