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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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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32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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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금속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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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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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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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4. |
주 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9,654,92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3,978,75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3,641,070원 부과처분 중 399,690,938원 부분
(가산세 포함),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71,169,850원 부과처분 중
63,186,340원 부분,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95,036,640원 부과처분 중
92,309,3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705,62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9,654,92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3,978,7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3,641,07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71,169,85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5,036,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9. 설립되어 동 정련 및 제련,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B금속(이하 업체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CC상사, DD메탈, EE비철산업, FF메탈, GG비철(이하 위 업체들 중 DD메탈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을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70,165,2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1매(이 중 DD메탈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67매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0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거래처
부가가치세(가산세) (단위: 원) 법인세(단위: 원)
2010. 1기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2010. 2011.
BB금속
315,931,703
(273,723,226)
144,062,930
(116,993,505)
63,186,340 28,812,586
CC상사
89,908,020
(73,014,303)
207,188,800
(156,696,889)
59,419,364
EE비철
산업
39,917,580
(36,788,041)
7,983,516
FF메탈 20,386,750 4,077,350
나. 피고는 2012. 11. 29.부터 2013. 5. 15.까지 원고에 BB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 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7.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595,570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49,18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원고가 DD메탈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DD메탈과의 거래와 관련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595,570원 부과처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49,18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거래처와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실제
무과처분시 단수 금액은 버림).
(15,418,499)
GG비철
13,636,700
(10,313,436)
2,727,340
합계 76,705,621 589,654,929 423,978,758 423,641,074 71,169,856 95,036,6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 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거래방식은 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을 그대로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역시 매입처들에게 즉시 전달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거래단계만 늘어나 경제적 비효율성만 가중시키고 있어 고유한 거래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도관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질적인 공급자와 원고의 거래에 끼어들어 위와 같은 비합리적, 비경제적인 방식을 취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회피 하게 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폐동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송금한 폐동 대금은 즉시 이 사건 거래처들의 매입처들에게 송금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였는데, BB금속의 대표이사인 목정학은 BB금속 이전에 폐동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BB금속이 주된 매입처로 신고한 DK, DS비철, HB비철, DS자원 등은 모두 과세관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BB금속과의 거래를 입증할 운송기록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B금속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스크랩이동표 등에 의하면 매입처와 상차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BB금속의 현재 체납액은 약 70억 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는데, CC상사는 2011. 2. 8. 개업하여 약 8개월 후인 2011. 10. 22. 폐업한 업체로서, 대표이사인
진YY은 폐동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음에도 약 4개월의 단기간 동안 약 29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하였다. 진YY은 CC상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CC상사는 HH금속이 사용하던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HH금속의 대표자인 신YY은 이 법정에서 CC상사에 입고되는 폐동은 입고 즉시 출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상사의 현재 체납액은 약 46억 원이다.
④ 송파세무서장은 EE비철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였는데, EE비철산업은 2009. 8. 1. 개업하여 2010. 11. 20. 폐업한 업체로서, 대표이사인 강IH는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 EE비철산업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EE비철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폐동을 입고하거나 출고할 만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서울 00구 00동 GG펠리스 에이동 729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KB금속 소속의 직원들이 EE비철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FF메탈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FF메탈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체 매입액의 약 91%에 해당하는 약 180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KN금속으로부터 수취하였는데, KN금속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약 9억 원의 매입만 하였음에도 약 220억 원의 매출자료를
생산하고 폐업한 이른바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KN금속에 대한 위 조사결과 KN금속의 사업장은 사업행위의 흔적이 없는 형식적인 장소이고, FF메탈은 KN금속의 유일한 매입처인 LK자원이 개업하기도 전인 2011. 7. 6. 약 3억 9천만 원의 대금을 KN금속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⑥ 중부국세청장은 GG비철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였는데, GG비철은 2011. 4. 11. 개업하여 2012. 4. 30. 폐업한 업체로서, GG비철의 대표이사인 박MO과 이후 변경된 대표이사인 공JS은 모두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위 조사 당시 DS비철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던 박명옥의 남편 최KD도 폐동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으며, 조사 결과 ‘OS’이라는 상호로 자료상 영업을 하던 김JK, 신JW가
GG비철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GG비철의 주요 매입처인 SA비철, HY비철, SK메탈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과세관청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내지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SK, 신Y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1. 7. 9.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동 등을 매입하여 제련 및 정련등을 거쳐 동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에는 52개
업체, 2011년에는 60개 업체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
② 원고 회사의 상무 구자인이 BB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BB금속의 대표 목JH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가 BB금속과 거래할 당시 BB금속은 사업장에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계근대, 컨테이너박스 4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BB금속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BB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대표자 명함, 통장사본, 납세증명서를 교부
받았고, 2회에 걸쳐 BB금속의 사업장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BB금속이 발행한 계량증명서, 운반자 확인서 등을 교부받았고, 원고 회사에서 발행한 계량표를 보관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200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HH금속의 대표 신YI로부터 HH금속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CC상사의 대표 진YI을 소개받아 CC상사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 회사의 상무 구JN은 CC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을 한 후 사업장을 촬영하였고, 증인 신YI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에도 구JN은 1, 2회 CC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CC상사는 사업장에 컨테이너, 집게차,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CC상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CC상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통장 사본,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CC상사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CC상사가 발행한 계량확인서 운반자 확인서 등을 교부받았고, 원고 회사에서 발행한 계량표를 보관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FF메탈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FF메탈의 대표인 나BC와 그 아들 나MM(2010. 12. 3. 대표 취임)이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거래를 제안하였다. 원고는 FF메탈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FF메탈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FF메탈이 보유한 91머
9809 함코5톤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받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회사의 인근에 위치한 FF메탈을 수시로 방문하였다. 원고는 FF메탈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운반자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원고 회사에서 발행한 계량표를 보관하였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조사 당시 HN비철의 대표 송PO으로부터 EE비철산업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EE비철산업의 대표자와는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만난 사실이 없고, EE비철산업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도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EE비철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EE비철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위 건물등기부등본의 주소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폐동의 입‧출고가 불가능한 집합건물의 사무실이었다.
⑥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인인 김JJ로부터 GG비철의 대표(남자 1인, 여자 1인)를 소개받아 GG비철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는 GG비철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았으나, GG비철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금속, CC상사, FF메탈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의 대표자들을 직접 만난 후 거래업체의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여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업체로부터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납세증명서등을 교부받았으며, 거래시 계량증명서와 운반자 확인서를 통해 실제 운송상황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납품받은 폐동이 같은 시기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폐동에 비해 저가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BB금속, CC상사, FF메탈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EE비철산업, GG비철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EE비철산업, GG비철로부터 공급자 명의가 다
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BB금속, CC상사, FF메탈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분(각 가산세 포함), 즉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9,654,929원(위 표의 BB금속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3,978,758원(위 표의 BB금속과 CC상사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9,690,938원(위 표의 CC상사와 FF메탈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
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BB금속, CC상사, FF메탈과의 거래경위, 이들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로
서는 이들 업체가 진정한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들 업체가 아닌 다른 진정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받을 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가 EE비철산업, GG비철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공급받거나, 그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BB금속, CC상사, FF메탈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된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분, 즉 2010년 사업연도 가산세 63,186,340원(위 표의 BB금속 부분), 2011년도 사업연도 가산세 92,309,300원(위 표의 BB금속, CC상사, DD메탈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