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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약정시 심급별 소송비용 산입 기준은?

2011마1941
판결 요약
전심급 승소금액 기준 일정 비율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각 심급 소송비용에는 실제 승소한 심급만 안분해 산입해야 하며, 패소한 심급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성공보수를 균분, 패소심급에도 산입해 위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 성공보수 #승소금액 #심급별 산입 #소송목적 값
질의 응답
1.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시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어떻게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전심급 누적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면, 승소한 심급별로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해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한 심급은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마1941 결정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공보수를 패소한 1심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는 성공보수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마1941 결정은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성공보수를 각 심급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입해도 되나요?
답변
각 심급별로 균등분할하는 방식은 잘못입니다. 반드시 승소한 심급간의 승소금액별 안분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마1941 결정은 원심이 성공보수를 1/3씩 균분하여 패소한 1심에도 산입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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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 비용액 확정

 ⁠[대법원 2012. 1. 27. 자 2011마1941 결정]

【판시사항】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피신청인, 재항고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9. 23.자 2011라11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사건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패소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시켰다.
 
2.  그러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제3조 제1항),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
 
3.  결국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마19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