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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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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사유의 발생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소를 통하여 얻으려는 경제적 이득과 들고 있는 사정이 같다고 할지라도 양자는 소송물 자체를 달리할 뿐 아니라 사유도 달리하여 청구취지 정정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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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22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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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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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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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11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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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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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1.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중 2010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이하 ‘이 사건 2010년분 내지 2012년분 법인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2010년분 내지 2012년분 법인세 등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2010년분 내지 2012년분 법인세 등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처분 중 이 사건 2010년분 내지 2012년분 법인세 등 부분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① 위 “1.가.”항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추가하고, ② 종전 주위적 청구취지를 위 “1.나.”항의 제1 예비적 청구취지로, ③ 종전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 “1.다.”항의 제2 예비적 청구취지로 각 변경하면서, 종전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중 2008년분, 2009년분 각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을 각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에”를 “이 사건 2010년분 내지 2012년분 법인세 등이 포함된 2008년분부터 2012년분까지의 귀속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에”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가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건립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고도 이를 원고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BBB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지방법원 2012고합**0)은 2013. 2. 1.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BBB이 항소(이 법원2013노**9)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3. 8. 27. ‘BBB이 ××대학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BBB이나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BBB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대법원 2013도***33)하였으나 2013. 12.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BBB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난 후인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학교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사용료가 원고의 운영자금 및 금융이자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16. ‘이전에 기각 처분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된 이의신청이며, 또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이 부분 소에 관한 주장 요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 또한 2013. 9. 27.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고까지도 하였는바(원고는 그 후 ○○세무서 소속 직원의 권유로 위 수정신고를 취하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은 위와 같은 항소심의 무죄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청구(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이의신청의 실질은 위 국세기본법 소정의 ‘법인세경정청구’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각하 처분은 원고의 ‘법인세경청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9. 위와 같은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를 추가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무죄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즉,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의 실질이 법인세경정청구이며, 피고가 이를 각하한 것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하여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부분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이 부분 소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소의 추가적 변경(소위 ‘객관적 병합’)이 있은 경우 추가된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즉, 청구취지의 추가)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에 불복하여 2013. 10.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1. 27. 심사청구에 대하여 일부 각하,일부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2014. 4. 7.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주위적) 및 그 취소(예비적) 등을 구하는 청구변경 전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과 이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인 2014. 12. 2.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새로이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태로 다투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장, 원고의 2015. 4. 14.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2014. 4. 7.경에는 위와 같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2014. 12. 2.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각하 및 기각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되어 당심에 추가된 이 부분 소 역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당심에서의 이 부분 소의 추가가 종전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정정 정도에 불과하여 최초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종전 소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즉, 징수처분으로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의하여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납부고지를 말함)에 대하여 무효 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이와 달리 당심에서 추가된 이 부분 소(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위와 같이 성립.확정된 조세채권 그 자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의 발생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위 각 소를 통하여 얻으려는 경제적 이득과 들고 있는 사정이 같다고 할지라도, 양자는 소송물 자체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가 인용될 수 있는 사유도 달리하며, 한편 원고 스스로도 이 부분 소를 종전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의 추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 소의 추가를 종전 소의 청구취지 정정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가 그 주장의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태로 다투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소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해태하였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소기간이 준수되어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바, 원고가 위 법조항에 따라 법인세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관계 또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의 확정을 요한다. 즉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관계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관계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종전과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무죄판결에서는 ‘당시 원고의 어려운 자금사정과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BBB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건설지원금을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이 이 사건 사용료를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BBB이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위 금원을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외관을 전혀 작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회계처리만으로 BBB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BB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을 뿐(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위와 같은 가수금 회계 처리가 무효이거나, 위와 같이 회계처리 된 가수금이 장래에 변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라는 사실이 위 무죄판결에서 명확하게 다투어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위 무죄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 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 주장의 위 법인세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제5면 제16행의 각 “예비적”을 “제2 예비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