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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무권리자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후에 피고 대표자(노JJ)가 부사장(정KK)의 양도계약체결에 대한 추인으로 장래효를 가지는 것과 관계 없이,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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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21335 공탁금출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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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반소피고) |
조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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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코리아 외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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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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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3.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디자인,김CCC,박DDD 사이에서,최EEE이 2012. 3. 3. 원고 또는 피고 주식회사 FFF코리아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44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FFF코리아 사이의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1. 8. 1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FFF코리아에게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대한민국(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 공무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FFF코리아,검GG,대한민국 및 피고(반소원고) 이HH,백II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생긴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B디자인, 김CCC,박DD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원고(반소피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이HH 백II 사이에 생긴 부분 및 반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 이HH,백II 사이에서 최EEE이 2012. 3. 3. 원고 또는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44호로 공탁한 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FF코리아(이하, 피고 FFF코리아라 한다)는 2011. 3. 2. 최EEE과 그 소유 서울 강서구 OOO동 000 OO빌딩 0층 296.39㎡(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0000원,월 차임 0000원,관리비 월 0000원,임차기간 2011. 3. 12.부터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점유 ·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8. 피고 FFF코리아와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투자금반환채무의 담보조로’ 위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최EEE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그 무렵 최EEE에게 위 사실이 통지되었다.
다. 한편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피고 FFF코리아를 채무자,최EEE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최EEE에게 아래 표 송달일 기재란 일시에 각 송달되었다
라. 피고 FFF코리아와 최EEE은 2011. 9. 19. 위 임대차계약을 2011. 11. 28.자로 합의해지하기로 하였고,위 피고는 2012. 1. 17.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 제18조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최EEE은 2012. 2. 3. 이 법원 2012년 금제44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OOOO 또는 원고’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공탁원인 사실을 ’양도를 금지하기로 한 위 임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가압류, 국세압류통지가 있어 (중략),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피고 OOOOO의 목적물 인도시인 2012. 1. 17. 현재 연-체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쌍방 이 합의 한 원상회복비 등 총 00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00000원을 공탁한다’ 로 기재한 공탁을 하였다(별지 2 기재와 같다. 이하,위 공탁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BBBB디자인, 김성희, 박DDD는 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3호증, 을바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각 기재]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BBB디자인, 김CCC, 박DDD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양수가 가장 먼저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GG,대한민국,이HH,백II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FFF코리아의 대표이사 노JJ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2호증은 피고 FFF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노JJ이 작성한 것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 실제 작성자가 작성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편의상 따로 항을 만들어서 판단한다),또한 피고 대한민국,이HH,백II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 권에 관하여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원고는 그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FFF코리아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증인 정K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FFF코리아의 대표이사 노JJ이 아닌 부사장 정KK 가 위 일시에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노JJ은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한 상태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선O완 변호사가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이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정KK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가 2011. 10월과 11월에 피고 FFF코리아를 상대로,또는 노JJ등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노JJ이 다투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갑 10호증의 일부 기재나 증인 정K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노JJ에게 유고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법률 규정 또는 피고 FFF코리아의 정관 등 내부 규정상 대표이사 유고시 부사장인 정KK에게 업무대행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갑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정KK가 노JJ을 대신하여 피고 FFF코리아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노JJ이 사후에 ’정KK의 원고에 대한 양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월경 노J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4091) 계속 중에 노JJ이 답변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 0000원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노JJ의 위 의사를 추인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무효인 채권양도 계약에 대한 것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139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노JJ의 위 답변서는 2012. 6. 7. 위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피고들의 채권압류 등 집행 이후이므로,피고 FFF코리아,김GG,대한민국,이HH, 백II와의 관계에서도 원고가 배타적인 공탁금출급청구권자라 할 수 없고, 채권압류 등이 집행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나)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인지 여부
당사자가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 을바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임대 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노JJ이 2011. 8. 5.경 잠적한 상태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선O완 변호사가 피고 FFF코리아의 사무실에 찾아온 직후인 2011. 8. 18. 피고 FFF코리아의 부사장 이었던 정KK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다고 통상적 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의 배우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알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위와 같이 노J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JJ이 위 답변서에서 ’정KK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행위를 인정하였고, 이는 채권양도에 대한 추인의사의 표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JJ이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은 임대인인 최EEE과 임차인인 피고 FFF코리아 사이의 약정이 이므로 최EEE이 양도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의 주체이고,노JJ의 위 의사를 양도인인 피고 FFF코리아의 추인이라고 보더라도,그것은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무권리자에 의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후에 노JJ의 정KK의 양도계약체결에 대한 추인으로 장래효를 가지는 것과 관계없이,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FFF코리아,대한민국, 이HH, 백II 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 이HH, 백II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반소를 청구하나,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채권자취소권퍼 행사로 원상회복될 경우 추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 피고틀이 따로 원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될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위 피고들의 반소취지에는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한다는 취지모 포함되어 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4, 7, 을 사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정KK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이HH, 백II는 각 2011. 6. 7.부터 2011. 7. 25.까지 피고 FFF코리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로, 피고 이HH은 2011. 7월분 임금 0000원,피고 백II는 2011. 7월분 임금 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FFF코리아는 2011년 여름경부터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당초 입점하기로 하였던 OOOO 매장에도 개점하지 못하여 2011. 6. 24.경 원고와 체결한 공동창업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1. 7. 7. 피고 FFF코리아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 FFF코리아는 2011. 7. 21.경 원고에게 투자금 0000원을 2011. 7. 25. 및 2011. 8. 25. 각 0000원씩 반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8. 6.에는 피고 FFF코리아의 직원을 통해 대표이사 노JJ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로 잠적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2011. 8. 8.에는 피고 FFF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사장 정명 자를 만나 정KK로부터 ’투자금반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므로 협의까 끝나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 FFF코리아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정KK는 원고에게 피고 FFF코리아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1천 점을 가져가도록 하였고,원고는 이를 다른 곳에 매각하였으며, 2011. 8. 18.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FFF코리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해서도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2011. 8. 18.에는 그 채무 합계가 0000 원 정도였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8. 18.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 OOOOO코리아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 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담보로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FFF코리아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아니고, 이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요건사실은 아니나, 원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변제의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이는 기존 금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07다27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우선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투자금반환채무의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지, 변제가 아니므로, 변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눈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담보제공행위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 여러 채권자 중 1인인 원고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해의사에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고, 대물변제는 변제와 달리 채무자의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며, 대물변제로 금전채권양도하는 경우라도 다른 재산으로 대물변제와 달리 취급할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기존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해의사 및 원고의 악의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인 정K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FFF코리아는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 근로자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갱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특정채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차|권양 도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피고 FFF코리아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아가 채무자 인 피고 FFF코리아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원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악의였는지 여부가 밝혀진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악의는 위와 같이 추정되고, 선의인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원고가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FFF코리아로부터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의류 등을 받았던 점이나, 원고 배우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사해행위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탁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최EEE이 변제공탁 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즉 혼합 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집행한 채권압류 등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거나,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 는 것이라 할 것이고,피고들이 집행한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인 FFF코리아의 공 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인 피고 FFF코리아에게 양도(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최EEE은 위 혼합공탁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하였으므로,그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공탁금을 지급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공탁공무원)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중 피고 주식회사 BBBB디자인, 김CCC, 박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이HH, 백II의 반 소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4. 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