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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 2015두328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인정 요건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책임은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원칙적으로 확인하며, 납세자 스스로 충분히 대비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명의위장 #입증책임 #과실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명칭상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287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287 판결은 그 점을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위장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이 과세관청에서 부인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287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 취소를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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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2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487(2015.07.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32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