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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해당 여부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 요약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계약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계약이 곧바로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은 공사계약의 지급약정 자체만으로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공사계약을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약정 내용만으로는 해당 용역의 성격이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은 공사계약의 약정 내용과 실제 용역공급의 조건을 구별해, 단순 약정만으로 용역의 성격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공사계약의 지급조건 해석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계약의 약정 내용 자체 보다는 실제 용역의 공급방식, 지급조건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은 공사대금 지급약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용역 공급 유형을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2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17. 선고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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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해당 여부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 요약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계약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공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계약이 곧바로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은 공사계약의 지급약정 자체만으로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이 공사계약을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약정 내용만으로는 해당 용역의 성격이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은 공사계약의 약정 내용과 실제 용역공급의 조건을 구별해, 단순 약정만으로 용역의 성격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공사계약의 지급조건 해석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변
계약의 약정 내용 자체 보다는 실제 용역의 공급방식, 지급조건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은 공사대금 지급약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용역 공급 유형을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52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22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17. 선고 대법원 2024두35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