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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추심권자 판단·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686
판결 요약
국세체납 법인의 부동산 잔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는 국가(원고)임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가 이를 사외 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체납법인 #잔금채권 #채권압류 #추심권자 #국가 추심
질의 응답
1. 체납 법인의 부동산 잔금채권 압류 후 추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세 압류 처리 및 추심을 한 국가가 잔금채권에 대해 추심권자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686 판결에서 체납법인의 부동산 잔금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있는 자는 국가(원고)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추심 후 제3자(사내이사 등)에게 잔금 지급이 유효한가요?
답변
권한 없는 차명인에게 지급된 잔금은 유효한 채권소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686 판결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차명인인 사내이사 이OO에게 지급한 것은 변제 항변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효과는?
답변
해당 채권에 대한 권원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1686 판결은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패소 확정으로 잔금채권의 정당한 권원은 국가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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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확정된 사건의 부동산 잔금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권위있는 자는 국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01686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엔터프라이즈

변 론 종 결

2013. 5. 28.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5.부터 2013. 5. 3.까지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국세체납발생 및 당사차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법인 OOOO(0000, 이하 ⁠‘체납 법인’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제기일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14건,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으며, 체납법인은 이를 임의이행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법인은 2009. 9. 18. 피고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00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금 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 입니다(갑 제1호중/ 강 제2호종의 1내지 2, 갑 제3호충의 1내지 2).

(〈표1 : 2012.12.03 현채 체납법인 ⁠(주)OOO의 국세 체납내역〉 생략 )

2.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잔금 채권 존재와 채권압류 및 추심

피고는 2008. 3. 25.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의 저당권부 채무를 체납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금액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체납법인이 이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게 재매매한다는 내용의 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2008. 3. 31. 체납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체납법인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나,체납법인이 피고의 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자 2009. 9. 18. 피고가 재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매매대금 000원 중 피고가 인수하는 저당권부 채무금액 000 원을 제외한 0000원에 대해서 체납법인에게 2009. 9. 18.에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11. 1.에 잔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미지급한 잔금 채권 000원에 대하여 2009. 9. 29. 채권압류하고 2012. 11. 7.에 추심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불응하였습니다(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3. 피고의 소외 이OO에 대한 잔금 지급과 그 부당성

소외 이OO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2009. 9. 18. 자신과 다른 임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주장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잔금 채권 지급을 종용하여 2009. 11. 13.에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체납상태였던 체납법인이 잔금 지급보충 목적과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체납법인 명의가 아닌 소외 이OO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며, 소외 이OO이 잔금 채권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 없는 단지 명의만 대여한 차명인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이OO에게 잔금채권을 지급하고 변제 항변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에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6호 중의 1내지 3).

4. 소외 이OO의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외 이OO은 자신이 채권을 양도받은 날이 2009. 9. 18.로 원고의 2009. 9. 29.자 채권압류· 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며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외 이OO이 피고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또한 없으며, 심지어 소외 이OOO은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되었으며 2012. 8. 30.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소외 이OO이 패소 확정된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채권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있는 자는 원고뿐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7호 층의 1내지 2).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채권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 추심의 소를 청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1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