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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식 교환과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정당 사유(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87
판결 요약
주식 교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실제 거래 구조, 교환 비율, 경영권 이전 등 경제적 실질상증세법 적용조항을 고려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는 취소 결정.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래는 과세 제외 대상임.
#주식교환 #특수관계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거래의관행상정당한사유
질의 응답
1.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들 간 주식 교환이 저가로 이뤄진 경우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거래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판결은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35조와 제42조는 주식 교환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 양도 아닌 포괄적 주식 교환은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처리되며, 단순 저가 양수로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판결은 포괄적 교환에 대해 제35조 대신 제42조 적용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주식 교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답변
교환가치 합리적 반영, 경제적 실질에 비춰 거래가 비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판결에서는 합리적 사유나 비정상적이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특수관계 없는 주식 교환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판결에 따르면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5. 합리적 교환비율을 적용한 주식교환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주식 교환비율이나 사업구조 등이 인정될 때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1987 판결에서 정상적 비율·절차라면 과세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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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1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최○○

2. 백○○

3. 강○○

4. 최○○

5. 남○○

6. 이○○

7. 이○○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3. ○○세무서장

4.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합5375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7. 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3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1을 당심 판결문의 별지 1로 교체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제20행의 ⁠‘○○밴처스’를 ⁠‘○○벤처스’로, 제4쪽 제10행의 ⁠‘2013. 9. 23.’을 ⁠‘2013. 7. 3.’로, 같은 쪽 제11행의 ⁠‘2014. 2. 25.’를 2013. 12. 24.‘로 각 고치고, 제12쪽 제2행의 ’다.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A는 2001. 12. 21. 설립된 회사로서, 2005. 6. 30. 기준으로 총 자산 8,---,---,---원 중 6,---,---,---원1)이 CC 주식(1,---,---주)이었다.

2) AA는 2005년경 CC에 AA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CC의 관계회사인 BB이 AA의 주주들로부터 AA의 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BB이 보유하고 있는 CC 주식을 교환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AA와 BB은 AA가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CC 주식 1,---,---주 전부에 대하여 AA의 주주들이 가지는 지분 상당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주주는 90%, 법인주주는 100%의 교환비율로 BB이 보유한 CC 주식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고, AA는 2005. 8. 29. 임시주주총회에서 AA의 주주들 전원의 동의로 교환비율 및 합의서의 승인을 받았다(갑 제4호증).

4) AA는 BB의 요구로 ○○회계법인에 AA 주식의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회계법인은 2005. 9. 10. AA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4,---원(순자산가액 8,--,---,---원/총 발행주식수 200만 주)이므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이 4,---원이고, 다만 이는 AA가 제시한 재무자료 및 일부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므로 AA가 제시한 자료의 변경이 발생하면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5) 원고들을 포함한 AA 주주들 전원은 2005. 9. 12. BB과의 사이에 각자 보유한 AA의 주식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5, 6호증).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AA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AA 발행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을 BB에게 매도하는 한편, BB이 자신이 보유한 CC 발행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AA주주에게 교부함에 있어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 주식의 양수도 및 매매대금의 지급

1) AA주주가 소유한 양도 대상 AA 주식

① 양도 대상 AA 주식의 수 : OO주

② 주당 매매가액 : 4,---원

③ 총 매매금액 : OO원

2) AA주주는 1)항의 주식을 BB에게 양도하고, BB은 이에 대한 양수대가로서 BB이 소유한 CC 주식 OO주를 AA주주에게 교부한다.

3) AA주주와 BB은 전 항의 주식을 양수도함으로써 주식매매대금의 수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6조 회사채무에 대한 AA주주의 책임

1) 본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AA가 부담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 일체의 우발채무에 대하여 AA주주는 본 계약체결시점에 자신이 보유한 AA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BB에 대한 면책

1) AA주주는 본 계약 체결 이전의 AA의 경영진(이하 ⁠‘구 경영진’)과 AA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AA주주의 ⁠‘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문제 등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완결하였음을 BB에 대하여 확인하며, 이러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BB 및 AA를 완전히 면책시키기로 한다.

2) 전항의 ⁠‘구 경영진’이란 AA의 설립일부터 BB이 AA를 인수한 후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하기 이전에 등기임원 및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 등의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임원을 포함한다.

3) 위 제1항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BB과 AA에게 손해가 야기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6) 원고들을 포함한 AA 주주들은 BB이 보유한 CC의 주식을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인수하였고, BB은 AA 주식 2,00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다.

주주

AA주식수

CC 주식수

교환비율(③:④)

지분별주식수(①)

성과보수지급분(②)

차감주식수(③=①-②)

교환받은 주식수(④)

원고들

1:0.9

기타개인주주

1:0.9

법인주주

1:1

합계

7) AA의 대주주가 된 BB은 AA의 상호를 2005. 10. 24. BB창업투자 주식회사로, 2010. 1. 19. 다시 CC창업투자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으며, 그 후 CC창업투자 주식회사는 2011. 8. 16. 주식회사 CC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다.

8) 한편 BB은 2005. 9. 12.자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주식양수도현황’을 첨부한 입금대체결의서(을 제9, 12호증)를 작성하였다. ⁠‘주식양수도현황’에 기재된 표에 의하면 AA의 주주들에 대하여 ① AA의 주식수, 액면가액, 장부가액, 1주당 양수가액, 총 양수가액, ② CC의 주식수, 액면가액, 장부가액, 1주당 양도가액, 총 양도가액, ③ 양도손익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AA 주식의 1주당 양수가액은 4,---원, CC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6,---원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문제의 제기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피고들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원고들이 BB로부터 1주당 시가 20,---원의 CC 주식을 1주당 6,---원의 저가로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행하여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BB로부터 CC 주식을 취득한 것은 AA와 CC의 관계회사인 BB 사이에 AA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AA주식을 BB이 보유하고 있던 CC 주식과 일정한 교환비율로 상호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AA주주들이 BB과 사이에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이룬 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들이 BB로부터 CC 주식을 양수받은 것만을 따로 떼어 그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인지 여부만을 따져 그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과연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증여이익의 산정인지, 이 사건과 같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이익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관계법령상 적절한 근거조문이 무엇인지가 먼저 문제로 된다.

2)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한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의 그 재산 양수자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재산 양도자가 얻는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이다. 이 법조항이 비록 직접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교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아 부동산 교환의 경우에도 저가․고가의 양도 및 양수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전한 부동산의 시가와 이전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21959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 제360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지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2014. 9. 26. 선고 2011누17273 판결 등 참조), 결국 2005. 9. 12.자 거래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5조가 적용될지 또는 상증세법 제42조가 적용될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을 개별주주들의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합병,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은 자본거래 또는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3) 2005. 9. 12.자 거래의 구체적 특성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AA의 주주들과 BB 사이에 이루어진 2005. 9. 12.자 거래는 BB이 AA의 주주들에게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6에서 정한 바와 같이 BB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 주식을 교부한 것이 아니어서 상법에서 규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AA의 주주들과 BB 사이에 개별적으로 자산의 양도로서 이루어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A의 주주들이 가지던 AA의 주식을 BB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와 AA의 주주들이 BB로부터 CC의 주식을 받아 CC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계약의 일부이고, 위 거래를 통하여 AA의 사업이 BB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05. 9. 12.자 거래는 AA의 주주들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산의 대부분이 CC 주식이었던 AA가 회사 차원에서 CC에 대하여 AA를 인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CC의 관계회사인 BB이 보유한 CC의 주식과 AA의 주주들이 보유한 AA의 주식 전부를 교환하기로 AA와 B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AA는 임시주주총회에서 BB과의 주식교환비율에 관하여 AA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하기 위하여는 피합병법인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360조의3, 제374조, 제522조, 제434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을 감안하더라도 회사의 구조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상법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AA 주주들 전원은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와 사이에 주식교환비율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승인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같은 날 동일한 양식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AA 주식과 CC 주식을 일괄적으로 교환하였다.

④ AA의 주주들과 BB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주식매매나 교환과 달리 ⁠‘AA의 주주들이 BB에 대하여 주식거래 이전의 사유로 발생할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AA의 구 경영진에 대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완결되었음을 확인하며 AA를 그 채무로부터 완전히 면책시킨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05. 9. 12.자 거래로서 BB에게 AA의 주식이 이전될 뿐 아니라 AA의 경영권 및 권리․의무까지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05. 9. 12.자 거래로 BB은 AA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AA의 완전모회사로 AA를 운영하게 되었고, AA의 주주들은 전부 CC의 주주가 되었다.

⑤ BB이 CC과 관계 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BB이 AA의 주주들에게 CC 주식을 지급한 것을 단순히 현금이나 그와 유사한 자산을 지급한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BB의 주식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게 평가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2005. 9. 12.자 거래에 적용될 상증세법의 규정

앞서 본 법리 및 2005. 9. 12.자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보건대, ① 2005. 9. 12.자 거래가 상법상 규정된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BB의 주식 대신 BB이 보유하고 있던 CC의 주식을 교부받았다는 점 이외에는 그 경제적 실질이나 절차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신설된 상법 제523조의2에 의하면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형태의 소위 ⁠‘삼각합병’을 인정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 대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소위 ⁠‘삼각주식교환’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05. 9. 12.자 거래는 현행 상법에서 규정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절차 및 형식만 다를 뿐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그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법인의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에 준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에 한정하여 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④ 한편, AA 주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AA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BB로부터 교부받은 CC 주식의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A 주주들이 BB에게 이전한 AA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BB로부터 교부받은 CC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AA의 주주들이 AA의 주식을 모두 양도함에 따라 AA의 경영권 및 사업도 당연히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2005. 9. 12.자 거래의 특성 및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2005. 9. 12.자 거래에 대하여 ⁠‘재산의 저가 양수’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5. 9. 12.자 거래에 관하여 CC 주식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1주당 시가를 20,000원으로 평가하면서도, 원고들이 교부한 AA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는 단순히 BB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주식양수도현황에 ⁠‘CC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기재된 6,---원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CC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전제하에 ⁠‘재산의 저가 양수’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에 적용할 법령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제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2005. 9. 12.자 거래에 저가 양수에 관한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교환거래에 있어서는 교환차익이 증여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차익 계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조건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사업양수인 등이 그 거래조건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특수관계 여부

먼저 2005. 9. 12.자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래에서의 교환비율의 불균형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 주체가 AA의 주주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이러한 이익 분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① 우선, CC은 위 거래로 CC이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가 BB에서 AA로 변동되는 것일 뿐, 자본의 변동 또는 자산의 유출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위 거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CC 또는 CC의 주주들이 AA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다음으로,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과 달리 BB에게 실제 자산의 지출 없이 BB의 주주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자본거래로서 위 거래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BB의 주주들은 자산의 유출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간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점을 이유로 직접적인 손해의 귀속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BB의 주주들도 AA의 주주들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한 자라고 볼 수 없다.

③ 마지막으로, CC의 주식을 양도한 BB은 교환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산 유출의 손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AA의 주주들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A의 주주들과 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AA의 주주들과 BB 사이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제7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설령, BB의 주식 가치의 하락을 직접적인 손해로 보아 AA의 주주들과 BB의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그들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의한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다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들이 BB에게 양도한 AA 주식의 가액과 BB로부터 양수받은 CC 주식의 가액 사이에 차액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와 BB은 AA가 보유한 CC 주식에 대한 AA의 주주들의 지분별 주식수에 대하여 개인주주는 1:0.9로, 법인주주는 1:1의 교환비율로 BB이 보유한 CC의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AA 주식 1주가 표상하던 CC의 주식을 AA 주주들에게 그대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AA 주식과 CC 주식의 교환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5. 6. 30. 기준으로 AA 총자산의 상당 부분(68.96% = 6,---,---,---원/8,---,---,---원)이 CC의 주식이었고, AA의 부채(31,---,---원)는 많지 않았으므로, AA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실제로 CC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5. 9. 12. 당시 AA가 BB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하였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AA의 주주들은 위 주식교환비율산정표 상의 ⁠‘차감주식수란’에 기재된 주식수 상당의 CC 주식 및 나머지 순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들이 2005. 9. 12.자 거래로 실제 취득한 CC 주식의 수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④ AA가 회계법인에 AA 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한 것은 이미 AA와 BB 사이에 주식교환비율이 정해진 이후였으므로, AA와 BB은 AA 주식과 CC 주식의 교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AA 주식 자체의 가치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AA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CC의 주식이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점, ⑤ 결국 2005. 9. 12.자 거래에 의하여 AA 주주들은 기존에 AA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CC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누리던 것을 직접 CC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된 것일 뿐, 2005. 9. 12.자 거래 전후로 그 경제적 실질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2005. 9. 12.자 거래는 원고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특별히 BB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5. 9. 12.자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2005. 9. 12.자 거래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5. 9. 12.자 거래에 대한 과세 부분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사 제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2005. 9. 12.자 거래에 저가 양수에 관한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 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 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 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6(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2005. 6. 30.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갑 제2호증)의 ⁠“투자주식”란에 기재된 금액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19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