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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한 가방매장 실제 영업주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3누1247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없이 가방매장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계좌 내역·매출명세서서명·진술 등 여러 증거에 따라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원고 명의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각종 진술, 문서 등이 일치할 때 실제 운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신고 및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 #실제 영업주 #부가가치세 부과 #실질 과세 #계좌 내역 증거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없이 가방매장을 운영할 경우 실제 영업주가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 명의·매출관리·관련자 진술 등에서 실질적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자(실제 운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247은 원고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 매출명세서 서명, 관계자 진술 일치 등 근거로 원고를 실제 영업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 영업주임이 입증되면 무등록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제로 운영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등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실제 운영사실이 확인되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비슷한 상황에서 본인이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운영·관리 행위를 한 증거가 없거나, 타인이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은 기존 채권관계 입증자료나 제3자 실제 운영 근거 제출 실패를 근거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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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매입과 매출, 매월 임대료 지급 등의 자금흐름과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합547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OO시 OO구 OO면 OO리 255에서 'BBB'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도매점(이하 '이 사건 도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김CC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1.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도매점 내에서 낚시용 DD가방 매장(이하 '이 사건 가방매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그 가방판매에 따른 2010년도 매출액 OOOO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EE에게 2009. 4. 29. OOOO원, 2009. 11. 2. OOOO원, 2009. 11. 19. OOOO원, 2009. 12. 24. OOOO원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다.

 2) 김EE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방매장을 관리해 주면 그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과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김EE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김EE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가방매장을 관리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는 김EE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김CC과 김FF가 OO시에 있는 사무실 및 창고를 임차하여 이 사건 도매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DD 가방, DD 소품 및 기타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원고가 2009. 4.경 이 사건 도매점의 사무실 일부 및 창고 일부에서 DD 가방을 판매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김CC과 김FF로부터 DD 가방을 인수하면서 인수금액을 OOOO원으로 정하여 정산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는 통관비, 화물비, 외환입금분, 환전입금분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되거나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거래처로 보이는 업체로부터 송금된 내역, 영업사원인 김GG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등도 나타난다.

 다) 김FF는 2010. 5.경부터 이 사건 도매점을 'HH피씽'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는데, HH피씽이 별도로 관리하던 현금출납부에는 매월 사무실 임대료로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취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도 위 임대료의 명목으로 O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9. 2.부터 2010. 9. 30.까지 이 사건 가방매장의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 및 거래명세서에 직접 사인을 하면서 매출액을 관리하였다.

 마) 김EE은 '2009년 가을경 원고가 장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이 사건 도매점과 거래하던 가방을 원고가 판매하도록 도와주었고, 상품대금은 현금이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가방매장의 경리직원인 이II은 '2010. 4.경 입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방매장 관련 송금 등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는데, DD가방 매장은 원고가, DD소품 매장은 임II가 운영하였으며 각각 구분된 장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임II는 '가방매장은 원고가 운영하였고, 원고와 창고 및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임대료는 원고가, 경리직원 월금은 자신이 부담하였고, 원고가 김EE에게 가방을 주문하는 것을 보았으며, 영업부장에게 물품대금 수금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영업직원 김GG은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가방매장에 입사하여 창고관리를 하다가 부산지역 영업을 하였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수금액은 원고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영업직원들에게 매출부진 및 수금부진, 재고상품 정리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원고는 김E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채권관계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김EE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1가합OOO(본소), 2011가합OOOO(반소)]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제2심[부산고등법원 2012나OOOO(본소), 2011가합OOOO(반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운영하면서 김EE으로부터 DD 가방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패소판결이 대법원[대법원 2013다OOOOO(본소), 2013다OOOOO(반소)]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김EE이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가방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EE이 이 사건 도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EE이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4. 3. 25.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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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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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사업 #실제 영업주 #부가가치세 부과 #실질 과세 #계좌 내역 증거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없이 가방매장을 운영할 경우 실제 영업주가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좌 명의·매출관리·관련자 진술 등에서 실질적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 명의자(실제 운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누-1247은 원고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 매출명세서 서명, 관계자 진술 일치 등 근거로 원고를 실제 영업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실질 영업주임이 입증되면 무등록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제로 운영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등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실제 운영사실이 확인되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비슷한 상황에서 본인이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운영·관리 행위를 한 증거가 없거나, 타인이 실질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판결은 기존 채권관계 입증자료나 제3자 실제 운영 근거 제출 실패를 근거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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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매입과 매출, 매월 임대료 지급 등의 자금흐름과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합547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OO시 OO구 OO면 OO리 255에서 'BBB'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도매점(이하 '이 사건 도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김CC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2011. 6.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도매점 내에서 낚시용 DD가방 매장(이하 '이 사건 가방매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그 가방판매에 따른 2010년도 매출액 OOOO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7. 원고에게 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EE에게 2009. 4. 29. OOOO원, 2009. 11. 2. OOOO원, 2009. 11. 19. OOOO원, 2009. 12. 24. OOOO원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다.

 2) 김EE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방매장을 관리해 주면 그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과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김EE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김EE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가방매장을 관리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는 김EE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김CC과 김FF가 OO시에 있는 사무실 및 창고를 임차하여 이 사건 도매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DD 가방, DD 소품 및 기타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원고가 2009. 4.경 이 사건 도매점의 사무실 일부 및 창고 일부에서 DD 가방을 판매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김CC과 김FF로부터 DD 가방을 인수하면서 인수금액을 OOOO원으로 정하여 정산하였다.

 나)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는 통관비, 화물비, 외환입금분, 환전입금분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되거나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거래처로 보이는 업체로부터 송금된 내역, 영업사원인 김GG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등도 나타난다.

 다) 김FF는 2010. 5.경부터 이 사건 도매점을 'HH피씽'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는데, HH피씽이 별도로 관리하던 현금출납부에는 매월 사무실 임대료로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취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도 위 임대료의 명목으로 OOOO원이 송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0. 9. 2.부터 2010. 9. 30.까지 이 사건 가방매장의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 및 거래명세서에 직접 사인을 하면서 매출액을 관리하였다.

 마) 김EE은 '2009년 가을경 원고가 장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이 사건 도매점과 거래하던 가방을 원고가 판매하도록 도와주었고, 상품대금은 현금이나 계좌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가방매장의 경리직원인 이II은 '2010. 4.경 입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방매장 관련 송금 등의 지시를 받아 일하였는데, DD가방 매장은 원고가, DD소품 매장은 임II가 운영하였으며 각각 구분된 장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임II는 '가방매장은 원고가 운영하였고, 원고와 창고 및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임대료는 원고가, 경리직원 월금은 자신이 부담하였고, 원고가 김EE에게 가방을 주문하는 것을 보았으며, 영업부장에게 물품대금 수금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영업직원 김GG은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가방매장에 입사하여 창고관리를 하다가 부산지역 영업을 하였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수금액은 원고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영업직원들에게 매출부진 및 수금부진, 재고상품 정리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원고는 김EE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나 채권관계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김EE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1가합OOO(본소), 2011가합OOOO(반소)]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제2심[부산고등법원 2012나OOOO(본소), 2011가합OOOO(반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을 운영하면서 김EE으로부터 DD 가방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그 패소판결이 대법원[대법원 2013다OOOOO(본소), 2013다OOOOO(반소)]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는 김EE이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가방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갔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EE이 이 사건 도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김EE이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4. 3. 25.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