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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확정 사실과 민사·행정소송의 사실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54030
판결 요약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 등 민사판결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그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식 명의사용이 일방적으로 도용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 효력 #민사소송 사실인정 #행정소송 증거 #증여세 부과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배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결은 ‘형사판결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에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결은 명의 도용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이상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당사자가 동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나 확인서는, 부합하는 증빙이나 본인의 확인 없으면 과세자료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2두2560 등)에서 세금 부과의 근거자료 인정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명의가 이전되어야 하며, 일방적 명의도용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7두15780)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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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형사재판의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4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2013구합1012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인데도 BB건설의 주주명부에 일시

적으로 원고가 주주인 것처럼 등재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는 AAA이 일방적으로 원 고 명의의 주식양도증을 위조하여 임의로 행사한 행위의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와 A

AA 사이에 명의신탁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

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 한다)와 BB건설은 그 본점이 OO시

OO면 OO2로 63-53으로 동일하고, BB개발의 대표이사는 AAA이며, BB건설의

대표이사는 CCC이지만, AAA이 위 두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원고는 2008. 12. 22.부터 2010. 9. 4.까지 BB개발의 회계부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AAA이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하

다고 요구하자 이를 AAA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다.

(3) AAA은 2010. 10.경 BB개발에서 관리총괄업무 등을 맡고 있는 DDD에게

원고의 퇴사를 이유로 원고 명의의 BB건설 주식을 EEE의 명의로 변경하라고 지시

하였고, 이에 DDD는 FFF을 시켜 양도인 원고, 양수인 EEE으로 된 2010. 8. 31.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원고 명의의 2010. 10. 29.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2010. 10. 29. 위 서류들을 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가) AAA이 2011. 9. 28. OO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여

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AAA은 그 당시 BB개발과 BB건설의 모든 주식을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면서 조카이자 직원인 EEE, 회사의 직원인 GGG, HHH, III, JJJ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BB건설의 2009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주 KKK의 명의상 주식 77,760주 중 38,880주가 원고 명의로 양수되었다가 2010년 EEE 명의로 다시 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명의를 빌려준 회사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회사도 잘 운영되었고 또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 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원고 역시 자신 명의로 AAA의 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에 동의한 것처럼 조사되어 있다.

나)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GGG, HHH, III, JJJ, LLL

(이 중 EEE, LLL는 AAA의 조카이다)은 2011. 10. 4. OO지방국세청 공무원에

게 자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AAA이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는 데에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AAA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없다.

(5) 원고, GGG, HHH, III, JJJ, LLL 외 7인은 2011. 10. 10. OO경찰서에 ⁠‘AAA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관중인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 양․수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AAA을 고소하였다.

(6) AAA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가) AAA은 2011. 11. 15., 같은 해 12. 17., 2012. 1. 11. OO경찰서에서 위

사문서위조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경 BB건설 등을 설립할 때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변의 지인들인 고소인들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도

장 등을 교부받았을 뿐, 고소인들로부터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의를 받지 않은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다.

나) AAA은 위 사문서위조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OO지방

법원 OO지원 2012. 12. 20. 2012고합27, 32(병합), 35(병합), 41(병합), 72(병합) 판결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AAA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OO고등법원(OO) 2013. 9. 6. 선고

2013노OO 판결에서도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3. 11. 8. 선고 2013도OOOO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1. 12.에 확정되었다.

(7) 한편 AAA의 위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GGG, HHH, III, JJJ, LLL, PPP는 AA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하여 AAA의 변호인은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정상자료에서 ⁠‘피고인이 기소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쉽게 합의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그사유를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종기의 증언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2007두15780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

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에있어서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AAA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AAA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AAA은 위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BB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결

과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신의 조세 탈루

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 아닌 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취지 참조),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아닌 AAA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술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막바로 원고에 대

한 과세자료로 삼기 어렵다.

다) 특히 AAA은 세무조사에서 BB건설, BB해양개발 주식회사 및 동해중공

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친척 및 회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포괄적으 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AAA의 진술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는 어렵다.

라) 원고는 다른 주주들과 달리 AAA과 친인척 관계가 없고, BB개발에서 회

계직원으로서 2년 여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사

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용인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BB건설의 주주명부는 사무실 안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서랍장에

보관되어왔기 때문에 회계업무 당당 직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BB건설의 주주명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고, 자신이 BB건설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 원고는 AAA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과 달리 AAA의 거듭된

합의요청에도 불구하고 AAA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위 형사재판의 과정 및 AAA에

게 선고되었던 각 형 등에 비추어, 원고는 AAA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강한 처

벌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DD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의 지시를 받아 FFF에게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도록 시킬 때, 원고는 이미 퇴사한 후이고 AAA이 건네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을 뿐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4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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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 등 민사판결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그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식 명의사용이 일방적으로 도용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 효력 #민사소송 사실인정 #행정소송 증거 #증여세 부과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배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결은 ‘형사판결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에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결은 명의 도용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이상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당사자가 동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세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이나 확인서는, 부합하는 증빙이나 본인의 확인 없으면 과세자료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2두2560 등)에서 세금 부과의 근거자료 인정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명의가 이전되어야 하며, 일방적 명의도용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07두15780)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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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형사재판의 사실관계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4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04. 선고 2013구합1012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AA인데도 BB건설의 주주명부에 일시

적으로 원고가 주주인 것처럼 등재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는 AAA이 일방적으로 원 고 명의의 주식양도증을 위조하여 임의로 행사한 행위의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와 A

AA 사이에 명의신탁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

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 한다)와 BB건설은 그 본점이 OO시

OO면 OO2로 63-53으로 동일하고, BB개발의 대표이사는 AAA이며, BB건설의

대표이사는 CCC이지만, AAA이 위 두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원고는 2008. 12. 22.부터 2010. 9. 4.까지 BB개발의 회계부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AAA이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필요하

다고 요구하자 이를 AAA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다.

(3) AAA은 2010. 10.경 BB개발에서 관리총괄업무 등을 맡고 있는 DDD에게

원고의 퇴사를 이유로 원고 명의의 BB건설 주식을 EEE의 명의로 변경하라고 지시

하였고, 이에 DDD는 FFF을 시켜 양도인 원고, 양수인 EEE으로 된 2010. 8. 31.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및 원고 명의의 2010. 10. 29.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2010. 10. 29. 위 서류들을 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가) AAA이 2011. 9. 28. OO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여

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AAA은 그 당시 BB개발과 BB건설의 모든 주식을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면서 조카이자 직원인 EEE, 회사의 직원인 GGG, HHH, III, JJJ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BB건설의 2009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주 KKK의 명의상 주식 77,760주 중 38,880주가 원고 명의로 양수되었다가 2010년 EEE 명의로 다시 양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명의를 빌려준 회사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회사도 잘 운영되었고 또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 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원고 역시 자신 명의로 AAA의 주식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에 동의한 것처럼 조사되어 있다.

나) BB건설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GGG, HHH, III, JJJ, LLL

(이 중 EEE, LLL는 AAA의 조카이다)은 2011. 10. 4. OO지방국세청 공무원에

게 자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AAA이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는 데에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AAA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내

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없다.

(5) 원고, GGG, HHH, III, JJJ, LLL 외 7인은 2011. 10. 10. OO경찰서에 ⁠‘AAA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관중인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 양․수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라는 혐의사실로 AAA을 고소하였다.

(6) AAA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가) AAA은 2011. 11. 15., 같은 해 12. 17., 2012. 1. 11. OO경찰서에서 위

사문서위조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경 BB건설 등을 설립할 때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변의 지인들인 고소인들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도

장 등을 교부받았을 뿐, 고소인들로부터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의를 받지 않은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다.

나) AAA은 위 사문서위조 사실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OO지방

법원 OO지원 2012. 12. 20. 2012고합27, 32(병합), 35(병합), 41(병합), 72(병합) 판결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AAA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OO고등법원(OO) 2013. 9. 6. 선고

2013노OO 판결에서도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3. 11. 8. 선고 2013도OOOO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11. 12.에 확정되었다.

(7) 한편 AAA의 위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GGG, HHH, III, JJJ, LLL, PPP는 AA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하여 AAA의 변호인은 위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한 정상자료에서 ⁠‘피고인이 기소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쉽게 합의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이라고 그사유를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심종기의 증언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2007두15780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

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에있어서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AAA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AAA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AAA은 위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

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BB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판결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결

과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신의 조세 탈루

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 아닌 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취지 참조),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아닌 AAA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술을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막바로 원고에 대

한 과세자료로 삼기 어렵다.

다) 특히 AAA은 세무조사에서 BB건설, BB해양개발 주식회사 및 동해중공

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친척 및 회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포괄적으 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AAA의 진술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는 어렵다.

라) 원고는 다른 주주들과 달리 AAA과 친인척 관계가 없고, BB개발에서 회

계직원으로서 2년 여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사

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용인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BB건설의 주주명부는 사무실 안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서랍장에

보관되어왔기 때문에 회계업무 당당 직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BB건설의 주주명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고, 자신이 BB건설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바) 원고는 AAA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과 달리 AAA의 거듭된

합의요청에도 불구하고 AAA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위 형사재판의 과정 및 AAA에

게 선고되었던 각 형 등에 비추어, 원고는 AAA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강한 처

벌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DD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의 지시를 받아 FFF에게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도록 시킬 때, 원고는 이미 퇴사한 후이고 AAA이 건네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을 뿐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4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