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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에서 거래관행 정당사유 입증책임 귀속과 판단

대법원 2015두1625
판결 요약
증여세 관련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입증책임 #거래관행 #정당한 사유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 즉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625 판결 요지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도 증여세 과세에서 예외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외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625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1625 판결 주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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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내용과 규정형식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1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24. 선고 대법원 2015두1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