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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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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내용과 규정형식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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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1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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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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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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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21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