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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양수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인정요건과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5누5703
판결 요약
업종 다름 등 사업 동일성 부족으로 쟁점건물의 양수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산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요건 #사업 동일성 #업종 일치 #부동산 양도세
질의 응답
1. 사업용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업종의 동일성 등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703 판결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당사자가 사업양도라고 주장하면 세무당국은 반드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법령상 엄격한 요건 충족에 따라 판단하며,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703 판결은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는 법령의 엄격 해석으로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주장할 때 무엇에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업종 동일성, 사업의 운영 실체 이전 등 사업 양도의 실질이 인정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5703 판결은 증거 없이 사업 양도 주장만 있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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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7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구합2189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199,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3.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양도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를 입히고, 국가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단순히 부동산만을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양도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이고, 당사자가 사업의 양도 방식을 선택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양도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반드시 고용의 승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의 양도 방식을 택하여 거래를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비과세요건인 사업의 양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특정인에게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이것이 오히려 조세정의에 반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납세의무자를 포함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도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5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