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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현금매출 누락 추정과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61
판결 요약
지출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고 대출 등 외부자금 유입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출-수입 차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시 과세관청은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출초과 #매출누락 #입증책임 #현금매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지출경비가 수입금액보다 많은데 대출내역 등 외부자금 유입이 없으면 세법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지출-수입 차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361 판결은 지출내역과 수입금액 차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출누락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현금매출 장부가 없음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경험칙에 의해 누락이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반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361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관청의 산정 방법에 오류가 없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과세관청의 경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361 판결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경비 산정이 잘못된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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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출경비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내역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지출내역과 수입금액과의 차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나다면 수입금액보다 과다한 지출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현금매출에 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식당 운영 경비 일체를 매출액에서만 지출하였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②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제외하는 방식으로 카드대금 입금액 중 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산정하고, ③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 경비와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과의 차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본 후 다시 여기서 신고된 현금매출액을 공제하여 현금매출 누락분을 산정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현금매출 누락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자료만으로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의 산정이나,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으로 본 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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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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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에서 현금매출 장부가 없음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경험칙에 의해 누락이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반증을 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361 판결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관청의 산정 방법에 오류가 없는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과세관청의 경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361 판결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 경비 산정이 잘못된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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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경비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내역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지출내역과 수입금액과의 차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나다면 수입금액보다 과다한 지출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현금매출에 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식당 운영 경비 일체를 매출액에서만 지출하였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②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제외하는 방식으로 카드대금 입금액 중 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산정하고, ③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 경비와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과의 차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본 후 다시 여기서 신고된 현금매출액을 공제하여 현금매출 누락분을 산정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현금매출 누락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자료만으로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의 산정이나,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으로 본 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