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지출경비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내역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지출내역과 수입금액과의 차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나다면 수입금액보다 과다한 지출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현금매출에 대한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식당 운영 경비 일체를 매출액에서만 지출하였다는 진술에 착안하여,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②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제외하는 방식으로 카드대금 입금액 중 경비로 지출된 금액을 산정하고, ③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 경비와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과의 차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본 후 다시 여기서 신고된 현금매출액을 공제하여 현금매출 누락분을 산정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현금매출 누락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자료만으로 ‘분기별 식당 운영 필요경비’의 산정이나, ‘카드대금 입금액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 중 경비 상당분 지출액으로 본 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