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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시가하락이나 채무보증 상황에서 부담부증여 증여세 판단기준

대법원 2015두38481
판결 요약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에 관해 매매거래에 의한 취득이나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거래 증빙 부족과 실제 부담부증여 요건 미충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증여 #매매거래 #부담부증여 #증여세
질의 응답
1.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는데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거래 실체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경우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81 판결은 원고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 취득을 매매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입주권 증여를 받으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채무보증에 의해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81 판결은 채무보증에 의해 경제상 부담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담부증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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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기 이전에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4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2. 10 선고 2014누4683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