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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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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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받기 이전에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보증에 의해 부담부증여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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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84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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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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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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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0 선고 2014누468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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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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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